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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석 설치 천장크레인 운전 자격 필요 여부

산업안전과-805  ·  2020.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종석이 별도로 설치된 천장크레인을 자격증 없이 운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작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등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증 없이 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장크레인 #조종석 #자격증 #운전기능사 #고용노동부 #취업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805  ·  2020. 02.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05, 2020.2.25.
  • 해당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작업은 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격에는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 또는 교육 수료 후 시험 합격자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은 반드시 규정된 자격증이나 이수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종석 유무와 무관하게, 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 역시 자격요건 준수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에 필요한 자격 규정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작업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 이수 근거
사례 Q&A
1. 천장크레인 조종석이 있는 경우 무자격 운전 가능?
답변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은 자격증 없이 운전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자격 소지가 필수적입니다.
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 외에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
답변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 또는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천장크레인 조정작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규정은 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교육 및 시험 합격을 명시합니다.
3. 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에도 자격요건이 적용되나?
답변
네, 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모든 천장크레인 역시 동일하게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별도 조종석 설치 역시 자격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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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크레인 조종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05, 2020.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관련 조종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격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 또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5. 산업안전과-8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