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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부칙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882  ·  2022.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2010년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 제4조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2010년에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칙 제4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물적분할 #토지양도 #과세특례 #법인세법 #부칙제4조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82  ·  2022. 08.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82(2022-08-10)
  •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2010년에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칙 제4조(2009.5.21. 신설)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질의에 대해 ‘적용 가능’(1안)과 ‘적용 안됨’(2안) 중 2안, 즉 부칙 적용이 안 된다는 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법인세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사 사안 적용 시에도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적격물적분할 요건 및 법적 효과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일정 토지 양도 시 특별세율 부과 등 내용)
  • 법인세법 부칙 제4조(2009.5.21. 신설):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2010년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칙 제4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82(2022-08-10) 회신에 따르면 부칙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2. 법인세법 부칙 제4조는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토지 양도에 적용되나요?
답변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된 토지의 양도에는 부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요지에서 법인세법 부칙 제4조 미적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2010년 이전 분할신설법인 토지 양도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0년에 승계한 토지 양도 시에는 과세특례 대신 일반 법인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과세 규정 적용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2010년에 승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제4조(2009.5.21. 신설)를 적용하는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안됨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0. 조세법령운용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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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부칙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882  ·  2022.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2010년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 제4조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2010년에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칙 제4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물적분할 #토지양도 #과세특례 #법인세법 #부칙제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82  ·  2022. 08.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82(2022-08-10)
  •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2010년에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칙 제4조(2009.5.21. 신설)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질의에 대해 ‘적용 가능’(1안)과 ‘적용 안됨’(2안) 중 2안, 즉 부칙 적용이 안 된다는 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법인세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사 사안 적용 시에도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적격물적분할 요건 및 법적 효과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일정 토지 양도 시 특별세율 부과 등 내용)
  • 법인세법 부칙 제4조(2009.5.21. 신설):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2010년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부칙 제4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82(2022-08-10) 회신에 따르면 부칙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2. 법인세법 부칙 제4조는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토지 양도에 적용되나요?
답변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된 토지의 양도에는 부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요지에서 법인세법 부칙 제4조 미적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2010년 이전 분할신설법인 토지 양도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0년에 승계한 토지 양도 시에는 과세특례 대신 일반 법인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과세 규정 적용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2010년에 승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제4조(2009.5.21. 신설)를 적용하는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안됨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0. 조세법령운용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