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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 요건 및 교육과정 확대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2월 1일부터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한정)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를 조종하려면 어떤 자격이나 교육 이수가 필요한지, 그리고 신규 교육과정의 교육 횟수는 어떻게 조정되었는지요?

S요약

2020년 2월 1일부터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한정)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 조종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 또는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 수료·시험 합격이 필수입니다.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 횟수가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카고크레인 자격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신규자 교육과정 #20시간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2020.3.17.
  • 2020년 2월 1일부터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한정)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조종이 가능합니다.
  • 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신규 교육과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교육 횟수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준과 조치들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교육 일정 및 조종자격 관련한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한정)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 조종 자격 요건 규정
  • 2020.2.1. 시행 개정: 자격요건 적용 시점 및 취업 제한 신규 적용
  •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조종 가능 자격증 중 하나로 명시
  •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 미자격자 대상 필수 교육과정 및 수료시험 합격 필요
사례 Q&A
1. 2020년 이후 이동식 크레인 조종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20년 2월 1일부터는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 수료 및 시험 합격 시에만 이동식 크레인 조종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회신을 따릅니다.
2. 카고크레인 조종 신규 교육과정은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답변
2020년 2월부터는 신규 교육과정이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되어 더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교육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3.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에도 신규 교육 이수가 필요한가요?
답변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조종에도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 이수와 시험 합격 또는 자격증 보유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참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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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2020.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동식 크레인 신규 교육과정 신청 폭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육일정 증설 및 시행시기 등 연장 요청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시행 '20.2.1.)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카고크레인에 한함)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함)를 조종하는 경우 ⁠‘20.2.1.부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해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음
ㆍ 다만, 질의하신 것과 같이 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신규 교육과정 신청이 예상보다 많이 신청됨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는 2월부터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교육횟수를 확대하였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7. 산업안전과-12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