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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열람 가능 범위와 조건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부서장 등에게 제공·열람시킬 수 있는 구체적 조건과 제한 범위는 무엇입니까?

S요약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에서 유소견자 작업관리나 환경관리 등 법령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부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외 정보는 보건관리자 등 업무 담당자만 열람하도록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열람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개인정보보호법 #부서장 정보제공 #유소견자 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2020.12.31)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유소견자 작업전환, 작업장소 변경 등 해당 근로자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한해 해당 부서장에게 건강진단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됩니다.
  • 그 외 일반 건강관리 사항은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업무 담당자만 열람·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사적인 정보 제공은 제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작업관리·작업환경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 원칙 및 법적 근거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제공의 제한과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결과표 열람·제공 시 최소한의 범위 내 사용
사례 Q&A
1.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부서장이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작업전환이나 작업환경관리 등 법령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한하여 부서장이 열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유소견자 관리 목적이 아닌 경우 제한됩니다.
2. 건강진단 결과의 열람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만이 일반 건강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보 취급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개인정보 제공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가 적용되며, 열람·제공은 법적 근거와 최소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모두 적용됨을 고용노동부 회신이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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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소견자의 건강진단 결과 작업전환, 작업장소 변경 등 해당 근로자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장에게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ㆍ 그 외 개인 건강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로 정보취급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산업보건기준과-57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