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ㆍ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ㆍ 따라서 예를들어 12개월 주기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을 '20년 5월 11일에 실시하였다면, 다음 특수건강진단 일은 `21년 5월 11일 이내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