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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12개월 주기 계산 방법과 기한 기준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때 다음 특수건강진단은 언제까지 실시해야 하는지요?

S요약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그 의미는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11일에 진단을 받았다면 2021년 5월 11일 이내에 다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12개월 주기 #건강진단 주기 계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검진 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문서번호: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5월 11일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면, 다음 건강진단은 2021년 5월 1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 규정에 근거하여 유해인자 취급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유해인자 취급업무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와 실시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특수건강진단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특수건강진단 12개월 주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12개월 주기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회신에 따르면, 진단 실시일 다음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재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특수건강진단을 2021년 3월 15일에 받았으면, 다음 진단 기한은 언제입니까?
답변
2022년 3월 15일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전 회 진단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가 기준이므로, 그에 맞춰 시기를 산정해야 합니다.
3. 특수건강진단 주기 산정방법과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기 산정은 이전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의 공식 회신에서 진단 실시일 다음날이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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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ㆍ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ㆍ 따라서 예를들어 12개월 주기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을 '20년 5월 11일에 실시하였다면, 다음 특수건강진단 일은 `21년 5월 11일 이내를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업보건기준과-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