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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 안내 및 개선 요청 답변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제도 도입 시 차량 소유주 등에게 20시간 신규 교육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기존 2시간 교육 이수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중기운전기능자격 보유 또는 신규자 교육(20시간) 수료 및 시험 합격, 또는 2019년 12월까지 2시간 전문교육 이수 시 조종이 가능합니다. 개정 시 차량 소유주·협회·관련 업체에 모두 안내가 이루어져, 특정 단체에만 공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규자 교육 #20시간 교육 #2시간 교육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2021-11-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제도 개정 당시 차량 소유주(약 36,000대), 관련 협회, 건설업체 등에게 공문으로 개정 취지와 교육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와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교육기관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 수료 및 시험 합격, 또는 2019년 12월까지 2시간 전문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 개정 고시 후에도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등록 주소로 안내 공문 발송 등 소유주 포함 모든 관련자에게 고지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정 단체에만 안내했다는 민원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재확인하며, 현재로서는 제도 변경 이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신규자 교육(20시간) 이수만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고소작업대 등 이동식 장비의 조종은 신규자 교육(20시간) 및 시험 합격, 또는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2019년 12월까지 2시간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해 가능
  • 유해ㆍ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2019.1.31, 시행 2020.2.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종자격 제도 신설
  • 입법예고 및 준법 고지 규정: 제도 변경 시 관련자(차량 소유주, 협회, 업체)에 대한 안내 공문 및 공공 홍보 실시
사례 Q&A
1.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취득, 20시간 신규자 교육 수료 및 시험 합격, 또는 2019년 12월까지 2시간 전문교육 이수로 조종 자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조종 자격 취득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제도 개정 시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가 이루어졌나요?
답변
제도 개정 당시 차량 소유주, 협회, 건설업체 등에게 공문 안내 및 다각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등록 주소지 공문 발송과 홈페이지·언론 안내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2019년 12월 이후 2시간 조종교육만 받아도 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2019년 12월까지 2시간 전문교육 이수에 한해서만 자격이 인정되고, 이후에는 신규자 20시간 교육 및 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마감 이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자격 인정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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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제도와 관련 지난 15년간 고소작업대 사업을 하면서 관련 협회 및 특정단체만 안내를 하고,
- 소유자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신규교육으로 2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전 2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회답】

ㆍ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자 자격을 위한 「유해ㆍ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19.1.31, 시행 '20.2.1.)한 바 있으며,
- 해당 장비의 조종 자격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해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 '19.12월까지 조종전문교육(2H)을 이수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음
ㆍ 상기 규칙 개정당시에는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한 입법예고와 차량 소유주(약 36,000대), 관련 협회 및 건설업체 등 관련자들에게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는 한편, 뉴스,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홍보로 안내드린 바 있음
ㆍ 따라서, 고소작업대 등 조종자격 제도 도입당시 고소작업대 차량 등록 주소로 공문 등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특정 단체에만 안내를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함)를 조종하시는 경우 상기의 자격을 갖추어야 조종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