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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혁신사업 지원 형평성과 사후관리 적용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투자혁신사업에서 2009년 이전 장비 교체만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되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과 노후도가 높은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 교체를 지원합니다. 2009년 인증제도 시행 이전 장비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이미 교체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받은 장비는 임의 처분 시 보조금 환수 등 사후관리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투자혁신사업 #산업안전보건법 #보조금 환수 #위험기계 교체 #2009년 안전인증 #이동식크레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2021.1.13) 회신임.
  •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 확보와 정책 사각지대 개선을 목표로 함을 밝혔습니다.
  • 지원대상은 2009년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로, 기존 기준 미적용 장비의 안전성 확보가 목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미 지원 목적에 맞춰 장비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즉, 이미 새 장비를 구입한 경우)는 한정된 예산, 사업 목적상 추가 지원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 구입된 장비는 임의로 처분·매각 시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으며, 투자 완료 다음 연도부터 사후관리도 이루어질 예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재해 예방과 위험기계·기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위험기계·기구 교체 사업 등의 지원대상 및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보조금 등 지원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보조금 환수 사유 및 기준
  • 2009년 안전인증 제도 관련 규정: 인증 이전 제작 장비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사례 Q&A
1.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떤 장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2009년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가 주요 지원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2009년 인증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대상 장비가 한정되었습니다.
2.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장비를 되팔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임의 처분 시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알리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관련 규정과 회신에서 임의 사용 금지와 사후관리 조치를 명기하였습니다.
3. 과거에 이미 새 장비를 구입한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장비 교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정된 예산, 사업 목적상 중복 지원 배제라는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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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혁신사업 취지, 소급 적용 방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2021. 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위 사업의 추진의 정확하고 진실된 목적이 무엇인지요?
- 과거 정부에서 노후 장비 퇴출하여 재해를 줄이고자 2009년 장비기준 인증 기준을 세웠는데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 1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빚내서 새 장비를 구입하고 하루하루 빚갚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과연 이 지원사업이 오히려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것 아닌지?
-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아 새 장비를 구입하고 1~2년 후에 장비를 되팔면, 사업대상자 본인 부담금액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로또설이 돌고 있습니다. 노후장비를 구입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고 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지?
- 안전투자 혁신사업 시행 이전 정부 인증기준에 맞춰 새 장비를 앞서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보전차원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향후 계획포함, 구체적으로 작성부탁) 은행부채 감면, 이자 보전 등

【회답】

ㆍ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ㆍ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ㆍ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ㆍ 동 사업은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ㆍ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 설계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이 높은 노후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함이며,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 위험기계ㆍ기구 중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목적 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ㆍ 한편, 안전투자 혁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의처분 등 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하고 보조금으로 구입ㆍ취득한 기계의 효율적 사용 지도 등을 위해 투자 완료 확인 다음 연도부터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 만약 귀 질의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입한 기계를 되파는 등 임의처분 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3. 산업안전과-2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