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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설 유지보수 외부위탁 시 도급 여부 및 법적 책임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 소유 시설을 공공기관이 운영비 지원을 받아 관리하면서 유지보수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해당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공기관이 국가 소유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받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유지보수 등은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고, 위탁 현장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해석은 별도로 기준을 마련 중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국가시설 #유지보수 #외부위탁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도급인의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02) 회신에 따름.
  • 공공기관이 국가 소유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법률상 설립 목적 및 업무로 위임받았고, 시설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받아 수행한다면 해당 관리업무는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됨.
  •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유지보수 등)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계약을 맺은 경우, 이 계약관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수급업체 근로자가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책임 여부는 2021.10.5. 시행령 공포 이후 자세한 해석 기준을 마련 중에 있어 별도 안내 예정임.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관련 법령 및 해석 지침: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국가 소유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포함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2021.10.5. 공포): 관련 쟁점 해석 기준 마련 중
사례 Q&A
1. 국가시설 유지보수 외부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설립 목적과 운영방식에 따라 도급관계가 인정됩니다.
2. 공공기관이 위탁한 외부근로자 작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입니까?
답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작업한다면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국가시설 유지보수 위탁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적용되나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책임 적용은 해석 기준이 마련 중이며,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 해석 기준 확정 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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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설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 위탁 시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의 소유시설에 대하여 당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비(유지관리 등)를 출연금으로 받아 그 업무를 수행중으로 당 기관은 유지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유지관리업무의 일부(유지보수 등)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안법 제63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중략)’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 당 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시설이 당 공공기관의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각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ㆍ 법률 등으로 정하고 있는 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업무에 국가가 소유한 특정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는 귀 기관의 업무이며, 이의 일부(유지보수 등)를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토록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으로 보아야 하며, 귀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수급업체 근로자의 유지보수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귀하의 질의 내용중 질의 2번은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 해석으로 이해되는 바, '21.10.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해석 기준을 마련 중이며, 빠르게 확정 후 배포 시 언론 등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