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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위탁 가능 여부와 요건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일반 안전감시단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급인이 작업장 순회점검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시 도급인이 점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이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 등 관련자가 반드시 직접 참여해야 하므로 일정 조정을 통해 도급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도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 회신임
  •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도급인이 직접 순회점검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 경우 도급인은 순회점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법적 요구사항 미이행의 책임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있습니다.
  • 순회점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업체(안전감시단 등)에 위탁하려면, 해당 인력이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 수급인 및 양측 근로자의 점검반 구성 등 직접 참여가 필수이니, 일정 조정 등을 통해 도급인이 꼭 참여해야 합니다.
  • 위탁 가능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근거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탁 가능 여부와는 별개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순회점검 의무): 도급인은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도급인이 일정업무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가능 범위 별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자격, 역할 명시
사례 Q&A
1. 도급인이 순회점검을 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순회점검이 곤란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르면, 업무 위탁이 허용됩니다.
2. 안전감시단 등 일반 업체에도 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안전감시단 등 일반 업체 위탁 시에는 국가기술자격 등 안전보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점검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3.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외부 위탁만으로 운영해도 되나요?
답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 등 관련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서 도급인 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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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은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현실적으로 2일에 1회 순회점검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 현실임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운영하며, 법적 요구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있음
- 위임이 가능 할 경우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업무 위임이 가능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만 한정하여 가능한 것인지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안전감시단 업체(노동부 인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현장 안전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 아웃소싱 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위임하여 운영할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회답】

ㆍ 사업장의 규모가 크거나 도급인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도급인은 순회점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순회점검 업무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가능 여부와는 무관
- 다만 순회점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업체(안전감시단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점검인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종사자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련 전문성(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분기별로 실시주기를 정하고 있고 점검 시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산업안전기준과-1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