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산분할 결정 조기 이행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법령해석과-3191]  ·  2015.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후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 시기보다 앞서 쌍방이 협의해 2년 이내 부동산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이혼 후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 결정에서 정한 시기보다 앞서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각각의 부동산 1/2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산분할 결정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이혼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재산분할청구권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법령해석과-3191]  ·  2015.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법령해석과-3191], 2015-11-30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진 시기(예: 2년 이내)보다 앞서 각각의 부동산 1/2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즉,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결정의 단순 이행일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 관련 사안에서, 쟁점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이유로 각 1/2지분씩 등기이전하는 경우 역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재산분할 결정 이행 시기를 조정하여 조기 이행하더라도, 법령상 별도의 과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을 참고하실 수 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이전이 있을 때 인정
  • 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의 소득 구분에 양도소득 포함
  •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과 법원의 조정결정 및 그 소멸시효(2년)
  • 소득세법령해석재산-0396(2015.11.30): 재산분할 조기 이행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이혼 후 재산분할 조기 이행 등기가 양도인가요?
답변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에 따라 시기보다 앞서 등기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5-0396 해석에서 재산분할 이행 등기는 양도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시 부동산 1/2지분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1/2지분 이전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본 건은 유상 이전이 아니다로 봅니다.
3. 재산분할 조정 결정보다 일찍 등기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조정결정 시기보다 앞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도 과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에선 단순 이행에 불과해 양도가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갑과 을은 분할대상 부동산을 해당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서로 합의하여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갑과 을의 채무 및 그 매매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매매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분(1/2)하되 2년 이내에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966.03.23. : 갑(신청인)과 을이 혼인

 ○ 2006.12.05. : 갑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 쟁점부동산(시흥시 조남동 소재 토지)은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임

 ○ 2015.01.28. :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확정

 - 갑은 을에게 위자료 5천만원 지급

 -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서로 합의하여 처분한 후 제세공과금과 매매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분(1/2)

 -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소유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각 1/2지분)이행

 - 갑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을(배우자)(각 1/2지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이혼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당 조정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3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법령해석과-3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