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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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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갑과 을은 분할대상 부동산을 해당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서로 합의하여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갑과 을의 채무 및 그 매매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매매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분(1/2)하되 2년 이내에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966.03.23. : 갑(신청인)과 을이 혼인
○ 2006.12.05. : 갑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 쟁점부동산(시흥시 조남동 소재 토지)은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임
○ 2015.01.28. :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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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에게 위자료 5천만원 지급 -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서로 합의하여 처분한 후 제세공과금과 매매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분(1/2) -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소유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각 1/2지분)이행 |
- 갑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을(배우자)(각 1/2지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이혼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당 조정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3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법령해석과-3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