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연못 및 조경시설, 전기지중화시설, 조경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질의법인”)과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이하 “양도인”)로부터 양도인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 소재 ▲▲▲ 농생명연구소의 대지 98704.1㎡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이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매매대금은 양도인 측에서 감정한 감정가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며, 그 잠정 합의에 따라 양도인의 업무대리인 ▼▼건설 주식회사가 감정을 실시한 결과
- 건물(연면적 21879.44㎡) 금 17,165백만원, 제시외 건물 등 금 188백만원, 구축물 등 금 4,396백만원 등 총 21,750백만원임
○ 질의법인 등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위 매매목적물 중 토지의 순가격을 금 8,800백만원으로 협의 책정함
※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감정평가액 |
|
본관3층 화강석 마감 |
25 |
|
담장(철망 펜스) |
24.5 |
|
담장(벽돌 타일) |
70 |
|
파일롯 플랜트 실내 호이스트 |
45 |
|
지하폐액저장고1 |
20 |
|
지하폐액저장고2 |
3.7 |
|
소 계 |
188.2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감정평가액 |
|
도로 및 주차장 |
금액 표시 없음 |
|
가로등 |
금액 표시 없음 |
|
연못 및 조경 |
금액 표시 없음 |
|
전기 지중화 시설 |
금액 표시 없음 |
|
조경수 2,267구루 외 |
금액 표시 없음 |
|
소 계 |
4,396.6 |
2. 질의내용
○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연못 및 조경시설, 전기지중화시설, 조경수 등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지방세법 제6조 【정의】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15. 철도용지
19. 유지(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소유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