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연못 및 조경시설, 전기지중화시설, 조경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질의법인”)과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이하 “양도인”)로부터 양도인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 소재 ▲▲▲ 농생명연구소의 대지 98704.1㎡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이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매매대금은 양도인 측에서 감정한 감정가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며, 그 잠정 합의에 따라 양도인의 업무대리인 ▼▼건설 주식회사가 감정을 실시한 결과
- 건물(연면적 21879.44㎡) 금 17,165백만원, 제시외 건물 등 금 188백만원, 구축물 등 금 4,396백만원 등 총 21,750백만원임
○ 질의법인 등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위 매매목적물 중 토지의 순가격을 금 8,800백만원으로 협의 책정함
※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감정평가액 |
|
본관3층 화강석 마감 |
25 |
|
담장(철망 펜스) |
24.5 |
|
담장(벽돌 타일) |
70 |
|
파일롯 플랜트 실내 호이스트 |
45 |
|
지하폐액저장고1 |
20 |
|
지하폐액저장고2 |
3.7 |
|
소 계 |
188.2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감정평가액 |
|
도로 및 주차장 |
금액 표시 없음 |
|
가로등 |
금액 표시 없음 |
|
연못 및 조경 |
금액 표시 없음 |
|
전기 지중화 시설 |
금액 표시 없음 |
|
조경수 2,267구루 외 |
금액 표시 없음 |
|
소 계 |
4,396.6 |
2. 질의내용
○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연못 및 조경시설, 전기지중화시설, 조경수 등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지방세법 제6조 【정의】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15. 철도용지
19. 유지(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소유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