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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마켓 배송 도급업무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쟁점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퍼마켓 배송업무를 운송회사에 맡길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순회점검 등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퍼마켓의 배송업무를 운송계약으로 외부 운송회사에 맡기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배송기사가 사업장 내에서 상하차 등 작업을 수행한다면 도급인에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순회점검 등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단위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며, 사업장별 독립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수퍼마켓 배송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운송계약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회신에 따름
  • 수퍼마켓의 배송업무를 타 운송회사에 맡길 경우 이는 도급에 해당하며, 배송기사가 수퍼마켓 사업장에서 상하차 등 작업을 하면 도급인(원청)에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도로상에서의 운전 등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상의 도급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사업장이 각기 독립적으로 인사·회계·노무관리가 이뤄진다면 별개로 보되, 명확한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상위조직과 함께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매업의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은 주 1회 이상,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시행해야 함을 특별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일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 도급으로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 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등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의 주기와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범위: 장소적으로 분산된 사업장이라도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사례 Q&A
1. 수퍼마켓 배송업무 운송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수퍼마켓에서 운송회사 소속의 배송기사가 사업장 내에서 상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면 도급에 해당하여 안전보건협의체 설치 등 법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도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 등 예방조치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나요?
답변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장별 독립성에 따라 구분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소매업 도급 시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안전보건점검 주기는?
답변
소매업 사업장의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은 주 1회 이상,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점검 주기가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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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퍼마켓 배송 업무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전국에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당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운송회사 소속의 배송기사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하고 있음
- 이때 배송업무를 도급준 것으로 보아 도급 시 회의체 운영, 순회점검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 반기 1회 안전보건 법령 이행사항 점검과 관련하여 당사의 전국에 있는 수퍼마켓 점포 전체를 반기 1회 순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지(순차적으로 할 때는 각 점포가 반기마다 순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

【회답】

ㆍ 수퍼마켓 운영을 함에 있어 동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하여 수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운송계약을 통해 운송회사에 위탁하였다면 귀 사의 업무를 타인(운송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배송기사가 도급인의 사업장(수퍼마켓)에서 제품의 상ㆍ하차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을 벗어난 도로상에서의 차량 운전 작업 등은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도급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바,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지점 등의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 사가 운영하는 전국 수퍼마켓의 사업장 구분에 따라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소매업의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