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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귀속

서면-2019-부동산-4061[부동산납세과-2875]  ·  2023.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실이 소송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로 경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실이 민사소송 등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 한편 당초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 의견조회 후 종부세를 경정할 수 있음.
#3자간 등기명의신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사실상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4061[부동산납세과-2875]  ·  2023.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4061[부동산납세과-2875], 2023-12-22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한 명의신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명의수탁자에게 당초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시장·군수 의견조회 후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의 실질과세 원칙 및 대법원 판례(2018다283773 등)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고 확인되면 납세의무 귀속이 바뀌게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 및 관련 증빙(민사 판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임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임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8조: 재산세 세액변경 등이 발생시 관할기관 의견조회 후 경정 가능
  • 대법원 2018다283773 판결: 3자간 명의신탁 시 실질적 소유자가 세금납부 의무를 부담함
사례 Q&A
1.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답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대법원 2018다283773 판결에 근거합니다.
2.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신탁자 명의로 경정할 수 있나?
답변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22조, 시행령 제9조, 제18조 규정을 따릅니다.
3. 민사소송 등을 통해 명의신탁 관계가 확정되면 세금 귀속이 변하나?
답변
네, 민사소송 확정 등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대법원 및 관련 유권해석(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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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의견조회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함

회신

1.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명의신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당초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4항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명의신탁자”라 함)는 ’11.3월 신청인 乙(이하 ⁠“명의수탁자”라 함)과 사이에 명의수탁자와 丙(이하 ⁠“매도인”이라 함)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A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위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이전받을 A주택 중 1/2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함)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소유임에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약정함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으로부터 ’11.6월 쟁점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후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내용의 민사소송 A판결이 선고됨(’18 9월 확정)

 -’19년 귀속분 종부세에 대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고지됨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B판결(’19.10월 선고 및 확정)함에 따라 명의신탁자 명의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20.7월 접수)

2. 질의내용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19년도 귀속분 수탁자 명의로 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신탁자 명의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사유

  3. 의견조회 내용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2010두10501, 2010.10.1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3.11.28.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참조).

□ 대법원2018다283773, 2020.9.3.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생략) 명의수탁자는 항고소송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08누36434, 2009.8.21.(대법원2009두16121, 2010.1.14. 심리불속행 기각)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토지들은 원고가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637, 2010.11.30.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소유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매수자의 신고 해태로 등기부상 명의자가 과세당하는 경우는 불합리하므로 소유권변경 입증서류와 함께 납세자 변경신고를 할 경우 이를 인정하여 ⁠“사실상소유자”로 확인된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94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관련 ⁠“신고”의 취지는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거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등 보완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매도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한 상태에서, 과세권자가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징수 결정 과정에서 입증서류 등 사실조사를 통해 매수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매수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8774, 2018.8.24.(대법원2018두61932, 2019.2.28. 심리불속행 기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기는 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본세의 세액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가 아닌 이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그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재산세의 세액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만을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종로구청장의 이 사건 제2, 5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한편, 20XX년도 재산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제2, 5처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여 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로 20XX년도 재산세 등의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중에서 20XX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규과-2327, 2006.6.12.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된 내용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2. 서면-2019-부동산-4061[부동산납세과-2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