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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판단기준 및 적용 방식

산업안전기준과-1629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기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중 어느 쪽의 업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업종별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업종 기준은 도급인의 업종에 따르며, 위험요인 전체를 점검해야 하므로 관계수급인 업종 따라 점검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 업종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관계수급인 #산업안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9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9(2021.12.23.) 회신 기준임
  • 관계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주기대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함
  • 여기서 점검주기의 기준이 되는 것은 도급인업종임. 건설업, 제조업 등은 2일 1회 이상, 그 외 업종은 1주일 1회 이상 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개별 작업에 한정하지 않고,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전체에 대해 점검하는 것임
  • 수급인 업종별로 점검주기가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 작업 시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 업종별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예: 건설업 등 2일 1회 이상, 그외 1주일 1회 이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업종 분류 기준 : 도급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는 도급인 업종 기준인가요?
답변
네,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는 도급인 업종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관련 법령에서 도급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점검주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계수급인 업종이 다르면 점검주기도 달라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관계수급인 업종 따라 점검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도급인 업종만이 순회점검 주기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3. 작업장 순회점검 시 확인해야 할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수급인 작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위험요인을 폭넓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사업장 위험요인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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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9,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기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외 업종은 1주일에 1회 이상
ㆍ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도급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순회점검 주기를 정하고 있으며,
ㆍ 특정 관계수급인의 개별 작업만이 아니라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급인 사업장의 위험요인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관계수급인의 업종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