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해외직접투자 대부 이자 원금화·이율 변경 시 신고 여부

관세청 2018. 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투자에서 이자를 원금화하거나 이율을 변경할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부투자를 한 뒤 회수되지 않은 이자를 원금으로 전환할 경우, 이는 대부투자금 증액에 해당하므로 증액투자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부투자 이자원금화 #증액투자 #이자율 변경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6. 18.

  • 관세청 2018. 6. 18.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답변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부투자에서 이자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대부투자금 증액에 해당하므로 해외직접투자 증액 신고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대부투자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기관장에게 내용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제32조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자본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신고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자본거래의 신고 방법, 절차 명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및 신고 요건 규정
사례 Q&A
1. 해외직접투자 대부이자 원금화 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대부이자 원금화는 증액투자에 해당하므로, 해외직접투자 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8. 6. 18. 유권해석에 따라, 이롭니다.
2. 대부투자 이자율을 변동하면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답변
대부투자 이자율 변경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관세청 해석 결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3. 대부투자 신고 관련 주요 적용 법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요 법령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8조, 제32조입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8. 6.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외환

【질의요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대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별첨. 담당자 내부메일로 별송

【회답】

1. 해외직접투자의 대부투자와 관련하여 그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투자금의 증액에 해당하는 바, 증액투자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2. 대부투자에서의 이자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내용변경 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출처 : 관세청 2018. 06. 18. 관세청 2018. 6.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