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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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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6.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사 > 외환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대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별첨. 담당자 내부메일로 별송
1. 해외직접투자의 대부투자와 관련하여 그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투자금의 증액에 해당하는 바, 증액투자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2. 대부투자에서의 이자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내용변경 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