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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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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