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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입시학원 교육서비스업 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특례제도과-124[법령해석과-711]  ·  2022.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입시학원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S요약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난지역 #입시학원 #소득세 감면 #교육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24[법령해석과-711]  ·  2022. 02. 21.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법령해석과-711](2022.02.21) 회신입니다.
  •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해당지역 입시학원 교육서비스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실제로 영위해야 합니다.
  • 적용되는 업종과 지역, 과세연도를 정확히 확인한 후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제1항: 재난지역 소재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차목: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의 업종 범위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재난지역 입시학원 소득세 감면 조건은?
답변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해야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차목이 근거입니다.
2. 2020년 재난지역 입시학원 소득세 혜택 범위는?
답변
2020년 6월 30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한하여 재난지역 내 교육서비스업 영위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특례제도과-124[법령해석과-711])이 감면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지역이 재난지역에 해당됩니다.
근거
재난지역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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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21. 조세특례제도과-124[법령해석과-7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