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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과 상속세 신고·과세특례 적용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2039[상속증여세과-664]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 반환 소송 확정판결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의 상속세 신고·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유류분 상속세 신고·납부는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키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해석됩니다.
#유류분 반환 #상속세 신고기한 #가산세 면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국세청 유권해석 #확정판결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039[상속증여세과-664]  ·  2020. 09. 07.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039(2020.09.07) 회신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받은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실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부속 해석(징세과-219, 2012.02.16.)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유류분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6개월 이내 신고·납부시 가산세가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귀 질의에 관해서는 서면-2017-상속증여-3346(2019.07.22)도 참고 가능하며, 동 규정과 해석례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확정판결 등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시 경정청구 사유 인정
  • 징세과-219 (2012.2.16):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 비적용 해석 사례
사례 Q&A
1.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 후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답변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확정판결 후 6개월이 경정 청구 및 신고·납부의 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유류분 반환 상속세 6개월 내 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219(2012.02.16) 해석 사례에 따라 기한 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 적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유류분 반환 받은 재산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유류분 반환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 등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219(2012.02.16.) 및 서면-2017-상속증여-3346(2019.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유류분반환소송으로 현재 대법원 상고 중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고등법원 판결내용으로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 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발생 여부

 ○ 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한 자(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 받은 자(법정상속인) 사이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 청구등의 인정사유】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징세과-219, 2012.02.16.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3346 , 2019.07.2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7. 서면-2020-상속증여-2039[상속증여세과-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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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과 상속세 신고·과세특례 적용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2039[상속증여세과-664]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 반환 소송 확정판결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의 상속세 신고·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유류분 상속세 신고·납부는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키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해석됩니다.
#유류분 반환 #상속세 신고기한 #가산세 면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039[상속증여세과-664]  ·  2020. 09. 07.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039(2020.09.07) 회신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받은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실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부속 해석(징세과-219, 2012.02.16.)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유류분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6개월 이내 신고·납부시 가산세가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귀 질의에 관해서는 서면-2017-상속증여-3346(2019.07.22)도 참고 가능하며, 동 규정과 해석례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확정판결 등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시 경정청구 사유 인정
  • 징세과-219 (2012.2.16):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 비적용 해석 사례
사례 Q&A
1.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 후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답변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확정판결 후 6개월이 경정 청구 및 신고·납부의 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유류분 반환 상속세 6개월 내 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219(2012.02.16) 해석 사례에 따라 기한 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 적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유류분 반환 받은 재산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유류분 반환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 등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219(2012.02.16.) 및 서면-2017-상속증여-3346(2019.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유류분반환소송으로 현재 대법원 상고 중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고등법원 판결내용으로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 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발생 여부

 ○ 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한 자(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 받은 자(법정상속인) 사이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 청구등의 인정사유】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징세과-219, 2012.02.16.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3346 , 2019.07.2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7. 서면-2020-상속증여-2039[상속증여세과-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