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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7. 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이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대상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S요약

관세청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사후면세점 공급분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환급 #사후면세점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환급특례법 #보세판매장 #수출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5. 23.

  • 관세청 2017. 5. 23.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됩니다.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즉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세법/관세법상 환급 특례의 적용대상과 적용 제외의 구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환급대상 수출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수출 인정 요건의 세부 내용 명시
  • 관세법(보세판매장 관련 규정):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의 수출 인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관련 특례 규정
사례 Q&A
1. 사후면세점에 물품 공급 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에 따르면 사후면세점(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4조 및 관세청 2017.5.23 회신에서 사후면세점 공급분은 환급대상 수출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보세판매장과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의 환급 대상 차이는?
답변
보세판매장에 공급 시만 수출로 인정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및 관세청의 회신에서 보세판매장에만 수출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분이 관세법상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는?
답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7.5.23. 회신과 법령상 환급대상 수출의 요건에 명확한 제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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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7. 5.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님.



출처 : 관세청 2017. 05. 23. 관세청 2017. 5.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