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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업무용에서 주거용 변경된 주택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증여세과-512  ·  2013.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업무용에서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주거용ㆍ업무용 등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시점을 그 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를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주택 용도변경 #취득시기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12  ·  2013. 08.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12 (2013-08-26) 및 관련 기 해석례(부동산거래관리과-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등)
  •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A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시점을 '다른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추가 주택을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시점이 실제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
  • 이는 이전 국세청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등)과 동일하게, 오피스텔·상가 등 용도변경이 반복된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을 개시한 시점이 '취득시기'임을 인정한 사례에 근거합니다.
  • 결론적으로, A주택 양도 시점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B주택의 취득시기는 주거용 용도변경(업무용→주거용)한 일자로 보게 되며, 이는 세법상 취득시기 요건 및 양도시한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사용 기준임을 명시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2013.02.05.):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시점을 '다른 주택 취득시기'로 봐야 함
사례 Q&A
1. 주택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시점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를 ‘다른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의 용도변경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자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 시 그 시점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특례 계산에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해석상 주거용 사용 개시가 취득시기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반복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시설도 주거용 사용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2008.02.29 등)에서도 반복적 용도변경 시 실제 주거용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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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8. A주택 취득

    - 2009.12. B주택(단독주택) 취득 및 주택임대 개시

    - 2010.07. B주택 용도변경(단독주택 → 사무실) 후 사무실로 사용

    - 2012.07. B주택 용도변경(사무실 → 다가구주택) 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 2013.08.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B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갑설) 2009.12.이다.

      (을설) 2012.07.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 요 지 ]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3월 : A주택 양도

출처 : 국세청 2013. 08. 26. 상속증여세과-5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