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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수입시 개별소비세 환급기준: 실제 반입수량만 인정

관세청 2018. 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연탄을 수입한 후 수분증발 등으로 실제 산업용에 사용한 반입수량이 수입신고수량보다 적을 때, 개별소비세 환급은 실제 반입수량이 아닌 수입신고수량 전체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유연탄의 수입신고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실제 산업용에 사용된 반입수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수입신고수량이 아닌 감소 후 실제 반입수량을 기준으로 세무서장의 증명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주장처럼 적하목록 과부족 인정규정이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멸실 조항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실제 반입수량 #수입신고수량 #산업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6. 27.

  • 관세청 2018. 6. 27.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기준입니다.
  • 유연탄의 경우 수입신고 후 산업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반입수량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장이 증명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반입증명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상 반입수량만을 인정합니다.
  • 수입신고수량이 아닌 감소 후 반입수량을 기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적하목록 과부족 인정(5% 이내)이나 재해에 의한 멸실 규정은 본 사례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연탄의 환급 대상 수량은 실제 산업용 사용분으로 국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조건부 면세 규정.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세관장의 확인과 세무서장의 증명에 따라 조건부로 면세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조건부면세 받은 물품을 실제 반입지에 반입하지 않은 경우 면세한 세액을 추징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사후 환급 대상 및 절차, 실제 산업용 사용 수량에 따른 환급 근거
  •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항: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면세 적용(그러나 본 사안에는 준용 불가)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13조: 과부족(5% 이내) 중량 인정 조항(본 사안에 유추 적용 불가)
사례 Q&A
1. 유연탄 수입시 환급되는 개별소비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환급은 실제 산업용에 사용한 반입수량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실제 반입수량만 환급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수입신고수량과 실제 반입수량이 다르면 환급 기준은?
답변
수입신고수량이 아닌 감소한 실제 반입수량을 기준으로 환급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실제 반입수량만이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시 과부족 인정(5% 이내) 규정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적하목록 과부족 인정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과부족 인정 조항은 본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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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관세청, 2018. 6.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33ㆍ39원/kg)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량이 아닌 수입신고수량으로 개별소비세 면세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후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대상으로 세무서장이 해당 용도로 반입사실을 증명한 수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동 사례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후 수분증발 등 수량 감소에 대해 납세의무자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업용으로 사용된 유연탄은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되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소분이 반영된 수량에 대해서만 산업용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시 조건부면세받은 물품도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세받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함을 감안할 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대상은 수입신고수량이 아닌 감소된 분이 반영된 실제로 산업용에 사용한 반입수량에 국한됨. 민원인이 제시한 개별소비세 면세 근거를 검토해 보면, 동 사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된 내국물품으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시 보세화물의 적하목록 정정신청 생략대상인 과부족(5% 이내)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여 유추해석할 수 없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13조).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 준용 불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개별소비세 未징수) 따라서, 유연탄의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中 환급대상은 감소분이 반영된 실제 산업용에 사용한 반입수량임.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량이 아닌 수입신고수량으로 개별소비세 면세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동 사례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한 반입수량(세무서장이 증명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반입증명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상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6. 27. 관세청 2018. 6.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