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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 관세 감면 미신청 시 부가가치세 면세 불가 여부

관세청 2018.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수리전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용품 감면 신청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관세 감면 미신청 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비율이 결정되어, 관세 감면신청이 필수적 절차 요건임을 밝혔습니다.
#장애인용 차량 #관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신고 #관세법 제91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5. 2.

  • 관세청 2018. 5. 2. 회신(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 통관기획과-2766호 인용
  •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장애인용품(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관세 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수리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된 경우 관세감면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에 의하면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만 그 비율만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도 관세 감면신청이 절차상 요건입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에 대해 수입신고수리전 감면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또한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91조제4호: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 감면신청 절차 및 시기(수입신고수리 전 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장애인용품 등 일부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 감면비율에 연동
  • 관세청 통관기획과-2766호(2005.6.21.): 부가가치세법상 관세 감면과 연계하여 해석
사례 Q&A
1. 장애인용 차량 수입 시 관세 감면신청 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 감면신청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에 따라 관세 감면신청이 필요적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관세 면세 미신청 시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 감면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8.5.2. 회신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관세 감면과 연계된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였습니다.
3. 신체장애인용 차량 수입 통관 후 보세구역 반출된 경우 부가세 면세 요건은?
답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 감면신청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해당 사안은 수입신고수리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감면신청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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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관세청, 2018. 5.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수입신고수리前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민원인이 수입신고한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임.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 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 감면신청이 불가함. 관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감면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쟁점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 감면신청이 필요적 절차 요건임. 아울러, 청 통관기획과는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통관기획과-2766호, ’05.6.21). 따라서, 민원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불가능.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신고수리전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에 따른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쟁점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 감면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5. 02. 관세청 2018.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