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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일반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사업관리 및 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시행사에 분양대행업무 등 사업관리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기도 **시 **구 **동 일원에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 “병”과 ’**.12.14. Project Management용역(이하 “PM용역”) 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행사”(이하 “갑”)는 “병”으로부터 본건사업의 시행사 지위를 득하여
- “갑”과 “을”은 ’17.4.28.에 기존 약정서를 승계하는 PM용역 약정서를 체결함
○ “을”은 “갑”과 토지매입용역 및 PM용역 약정서를 각각 체결하면서 토지매입 관련 1,500백만원, PM용역 관련 15,250백만원(기본용역비 1,750백만원, 성과급 13,500백만원, 각 부가세 별도)을 용역비로 정하고
- 용역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 소유 부동산의 신탁 수익권에 근질권(전체 용역비 합계액의 130%)을 설정함
○ “을”은 ’21.10월 위 약정에 따라 시행사(갑)에 대한 업무를 완료하여 “갑”에 용역비를 청구하고 회수함
○ “갑”과 “을”간의 ‘PM용역 약정서’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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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의 범위와 역할] ② “갑”의 역할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 (나) 본 사업의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 토지근원 확보 (다) 본 사업의 인허가업무 (라)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마) “을” 용역비, 성과급의 지급 및 전문 외주용역업체에 용역비 지급 (바) 기타 “갑”와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무 ③ “을”의 역할 (가) 본 사업의 사업관리(PM)업무 (나) 사업의 기획 및 컨설팅 업무 (다) 상품개발업무 및 인허가 지원업무 (라) BL대출 및 PF대출관련 지원업무 (마) 시공사 선정 지원업무 (바) 마케팅(시장조사, M/H, 분양, 광고 등) 지원업무 (사) 본 사업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아) 건설관리 지원업무 (자)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갑”의 의사결정 지원업무 (차) 기타 “갑”와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무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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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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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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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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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F. 건설업 (타산업과 관계)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업(681)으로 분류
I. 부동산업 (타산업과 관계)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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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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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
411. 건물건설업 |
41112. 아파트 건설업 |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아파트 건설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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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아파트 위탁 개발 분양 ․주택 위탁 개발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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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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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상품권 판매 대행 |
출처 : 국세청 2021. 12. 0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60[법령해석과-4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