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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8. 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을 과오납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정신고로 납부된 세액은 납세의무가 소멸된 오납금액으로 간주되어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도 부합합니다.
#관세 #부과제척기간 #수정신고 #오납금 환급 #관세법 제46조 #과오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1. 12.

  • 회신 주체: 관세청 2018. 1. 12. 유권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르면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한정되는 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납세의무는 소멸하므로, 이후에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심판원 결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ㆍ납부된 세액은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신고): 수정신고 대상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한정
  • 관세법 제21조 제1항: 관세 부과제척기간 규정
  • 관세법 제46조: 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과오납금 환급 가능
  •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 2013서 4626,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조세정책과-1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수정신고분 환급 허용
사례 Q&A
1.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한 세액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도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46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납부한 오납금은 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세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오납금액임을 입증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46조에서 오납금에 대한 환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납세의무 소멸 후 납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관세 수정신고 환급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분의 환급을 인정하는 결정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근거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 2013서 4626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본 사안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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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경과 수정신고건의 환급가능여부 검토

 ⁠[관세청, 2018. 1.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38조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을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 즉,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은 납세의무가 소멸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 또한, 당해건과 유사한 내용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조심 2013서 4626(’15.3.4)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13.1.8)).「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급토록 결정. 이에,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납세의무는 소멸되었고,「관세법」제38조의3 수정신고 대상을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명시한 점, 심판원 결정례 및 기재부 유권해석을 감안할 때,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세액은「관세법」제46조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 회신내용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는「관세법」제46조에 따라 해당세액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8. 01. 12. 관세청 2018. 1.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