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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조건 보세창고 납품 시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418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한 뒤 외국법인이 해당 재화를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며, 보세구역 내에서 해당 사업자가 재화를 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공된 재화의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공장인도조건 #ex-works #영세율 #보세구역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18  ·  2014. 05. 12.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18(2014.5.12.)
  •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재화를 외국법인에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며, 보세구역 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거나 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영세율 적용 요건은 ①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③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 ④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반출 또는 가공 후 반출하는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때로 명확히 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릅니다.
  • 또한, 부산보세창고업자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것은 단순보관에 불과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을설은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근거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 시점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3조 제2항: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 명시
  • 법규과-1141, 2013.10.19: 동 유사사안에 대해 영세율 적용 가능함을 해석
사례 Q&A
1. 공장인도조건(ex-works) 재화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은?
답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대금 원화 수령,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인도, 반출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장인도 조건으로 인도할 때 공급시기는?
답변
가공된 재화를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3. 보세구역 내로 인도된 후 국내사업자가 반출할 때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반출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약·반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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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질의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사와 매월 일정량의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1년간 매매계약(CIF로테르담)을 체결하였고, 9월분에 대하여 재화의 인도조건을 CIF에서 부산 보세창고로 변경 합의하였고, B사는 국내법인 C사에게 당 재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인도하였고 C사는 12월 외국법인 D사에 수출함

 나. A사는 B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입금받아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의해 외국법인에게 인도된 보세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B사가 지정하는 부산보세창고업자는 국내사업자에 해당되며, 인도되는 재화는 부산보세창고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을설) 부산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단순보관하는 것이지 창고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거래로 보아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함.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시기(보세창고 인도일, C사의 선적일) 및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보세창고 인도일, C사의 인도일)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법규과-1141, 2013.10.19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이하 ⁠‘해당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 재화에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