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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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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주거용건물 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2012.2.7.에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취득하여 2012.4.29.부터 2014.10월 현재까지 임대중임
○ 신청인은 2010.8.17.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1.12.6. ◉◉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12.7.에 사업자등록상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 2014.6.11. 부터는 부동산매매업을 삭제하고 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하여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용건물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