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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자가 임대 중인 아파트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법규부가2014-501  ·  201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임대업자가 실제로 임대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용건물 임대업자가 실제로 임대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경우, 해당 공급이 면세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하며, 주된 사업의 면세 여부를 따릅니다.
#주택임대업 #부가가치세 면제 #아파트 공급 #임대사업자 #임대 아파트 매매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01  ·  2014. 10. 30.

  • 국세청 법규부가2014-501(2014.10.30.) 회신 내용 기반
  •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이 면세사업에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아파트는 실제 임대에 사용되어 왔으며, 임대 사업자로서 면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급임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 해당 아파트 양도가 면세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것임이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변경 이력(부동산매매업 등록 후 임대업 변경)에 관계없이, 임대 사용 후 일시적 공급 시점에서는 임대업의 면세 여부가 기준이 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 임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주된 재화·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본 공급에 포함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살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실제 임대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세사업의 부수적·일시적 공급으로 판단되어 면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업에서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에 사용하던 주거용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주된 사업의 면세 여부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업 아파트 처분 시 세금 면제 기준은?
답변
실제 임대에 사용된 아파트를 면세사업 관련 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서 주택 임대 용역 등이 면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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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주거용건물 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2012.2.7.에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취득하여 2012.4.29.부터 2014.10월 현재까지 임대중임

 ○ 신청인은 2010.8.17.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1.12.6. ◉◉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12.7.에 사업자등록상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 2014.6.11. 부터는 부동산매매업을 삭제하고 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하여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용건물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4. 10. 30. 법규부가2014-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