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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완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정정 가능 여부

관세청 2017.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급이 이미 완료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서 원재료 누락이 발견된 경우 기존 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급이 완료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는 원재료 누락 등의 사유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증명의 수정·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존 기납증을 취소(취하)한 후, 새로운 기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기납증 정정 #환급 완료 #납세증명서 취하 #기납증 재발급 #관세청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12. 21.

  • 관세청 2017. 12. 21.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공문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환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 누락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 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된 기납증을 취하(무효 처리)한 후 신규 기납증을 발급받는 절차만 가능합니다.
  • 과소 발행된 기납증으로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별도로 추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즉, 기존 기납증을 단순 정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취하 및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야 처리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관세 납부의 증명 및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납세증명서의 정정 및 취소 절차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관세청 업무처리기준: 증명서의 수정·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취하 후 재발급 허용
사례 Q&A
1. 환급완료된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완료 후에는 기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정정 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7. 12. 21. 회신에 따라 이미 사용된 납세증명서는 정정할 수 없으며, 취하 후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2. 누락 원재료 추가 시 환급금 추징이 되나요?
답변
누락된 원재료로 인한 환급금 추징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소 발행된 기납증으로 인한 환급은 추징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기존 기납증 누락 정정 필요한 경우 절차는?
답변
부득이한 경우 기존 기납증을 취하하고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령과 관세청 회신 모두 기납증 정정은 취하 후 재발급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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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관세청, 2017. 12.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 질의사항 ○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누락된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원재료 누락으로 인해 양도세액을 과소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을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정ㆍ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 발행된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을 발급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7. 12. 21. 관세청 2017. 12.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