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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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12.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 질의사항 ○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누락된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원재료 누락으로 인해 양도세액을 과소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을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정ㆍ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 발행된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을 발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