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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B주택은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10년 전에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A주택(84㎡)을 취득한 후 부모님의 거처를 마련해 드릴 목적으로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소재 B주택(61.92㎡)을을(갑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함
※ B주택 소재지는 ’86.1.20.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됨
2.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 북구 화명동과 양산시 동면의 연접 여부
2) B주택이 도시지역, 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8. 27. 서면-2015-부동산-1128[부동산납세과-1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