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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B주택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면-2015-부동산-1128[부동산납세과-1352]  ·  2015.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거주 중인 사람이 경남 양산시 동면의 도시지역 B주택을 부모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부모 거주 목적으로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위치한 B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으며, 연접 여부 판단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농어촌주택 #도시지역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128[부동산납세과-1352]  ·  2015. 08. 27.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128[부동산납세과-1352](2015.08.27) 회신 내용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은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 사례에서 B주택은 경남 양산시 동면 소재이나 취득 시점에서 이미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관련 과세특례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부산 북구 화명동과 양산시 동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접 읍·면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관점에서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특별한 예외 조항 없는 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세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 시, 기존 보유주택 양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 요건으로 '도시지역, 수도권, 허가구역, 지정지역'이 아니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취득 농어촌주택과 보유주택이 연접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도시지역, 주거지역 등 지역 구분 규정
사례 Q&A
1.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 부산 북구와 양산 동면이 연접 지역일 때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산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면은 연접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두 지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접 읍·면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지역에 주택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특례 대상이 되려면 도시지역, 수도권, 허가구역, 지정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에 소재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는 도시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이 아닌 읍·면 소재를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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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B주택은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10년 전에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A주택(84㎡)을 취득한 후 부모님의 거처를 마련해 드릴 목적으로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소재 B주택(61.92㎡)을을(갑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함

 ※ B주택 소재지는 ’86.1.20.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됨

2.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 북구 화명동과 양산시 동면의 연접 여부

  2) B주택이 도시지역, 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8. 27. 서면-2015-부동산-1128[부동산납세과-1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