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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무상분배 시 증여세 과세 및 연대납부의무

서면-2015-상속증여-0074  ·  201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누가 지며, 종중원에게 납세능력이 없을 때 종중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 대금에 대해 증여세가 종중원에게 과세됩니다. 다만, 수증자(종중원)가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면 증여자(종중)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종중재산 #무상분배 #증여세 #종중원 #연대납부의무 #납세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074  ·  2015. 03.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74(2015.03.12)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 금액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증자인 종중원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인 종중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납부의무 및 연대납부), 기존 예규(상속증여세과-559, 2013.09.23)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소속 종중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분배된 보상금은 종중원 개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쟁점이 있으며, 관련 정관에 재산의 분배 금지사항이 있으나 실제 배분이 이루어진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본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로 인한 재산 이전 시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있으나,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에 연대납부의무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 부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7항: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적용 법인 규정
사례 Q&A
1. 종중재산 무상분배 시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종중재산을 무상으로 분배 받아 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종중원이 증여세를 못 낼 경우 종중도 세금 내나요?
답변
종중원이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종중이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이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종중 분배금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이 무상분배한 보상금은 종중원 개인별로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기존 예규(상속증여세과-559)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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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559, 2013.9.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559, 2013.9.23.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00종중(이하 ⁠“본 종중”)은 2013.4.19.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본 종중의 정관 제4조【사업】에서는 종중의 분묘 보존 및 부속시설의 관리, 종중의 재산관리, 종친의 친목행사 및 육영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영위하지 않으며, 본 종중의 정관 부칙 제2항에는 ⁠‘본 종중의 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본 종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유목적에 사용 중이었던 본 종중 소유의 임야(종중 묘지)를 2013.4.30. 매각하고 2013.5.22. 토지 보상금을 수령함

 O 질의내용

   본 종중에서 종중원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배분시

  ⁠(질의1) 증여자인 본 종중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수증자인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2) 수증자인 종중원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본 종중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59, 2013.09.23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12. 서면-2015-상속증여-0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