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지급한 주차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사업장소재지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지출한 주차비는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업장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장 인근 유료주차장과의 계약을 통해 임직원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이 따로 있으므로 임직원 소유의 출퇴근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는 않음
○질의법인은 상기 유료주차장에 지급하는 주차비를 일반운영경비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임직원 소유의 출퇴근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주차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생략)
3. 인건비[단서 생략]
3의2. ∼23의2. (생략)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아. (생략)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처. (생략)
4.∼5.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6. (생략)
② (생략)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8.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20. (생략)
②∼④ (생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지급한 주차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사업장소재지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지출한 주차비는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업장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장 인근 유료주차장과의 계약을 통해 임직원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이 따로 있으므로 임직원 소유의 출퇴근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는 않음
○질의법인은 상기 유료주차장에 지급하는 주차비를 일반운영경비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임직원 소유의 출퇴근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주차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생략)
3. 인건비[단서 생략]
3의2. ∼23의2. (생략)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아. (생략)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처. (생략)
4.∼5.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6. (생략)
② (생략)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8.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20. (생략)
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