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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자의 신용카드 업무제휴 용역 부가세 면세 기준

서면-2025-법규부가-1356[법규과-1345]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을 때,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포괄적 업무 대행과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 업무 대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 #신용카드 #업무제휴 #은행 #금융상품 판매대행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56[법규과-1345]  ·  2025. 06. 23.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56[법규과-1345](2025.06.23.) 회신에 따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할 경우에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예: 단순 소개, 홈페이지 연계 등)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용역이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 전체의 포괄적 대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정적·단편적 업무만을 대행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관련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복권, 입장권, 상품권 등 대행용역은 면세 제외, 단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 가능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2: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업무(회원자격심사, 발급승인 등)는 위탁불가, 단순 회원모집·소개 등은 별개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관련 신용카드업 정의
  • 은행법 제27조, 시행령 제18조의2: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의 범위 및 허용 내용 명시
사례 Q&A
1.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합니다.
2.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용역만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용역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제한적일 시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2)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인 **카드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제휴기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신청법인과 제휴기관은 ’**.**.**. 및 ’**.**.**.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 ’**.**.**. 체결(이하 ⁠“업무제휴 계약1”), ’**.**.**. 체결(이하 ⁠“업무제휴 계약2”)

  -업무제휴 계약1,2에 따라 신청법인은 제휴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신용카드 소개 등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제휴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함

 ○업무제휴 계약1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제휴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등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쟁점용역1)을 공급받으며,

  -업무제휴 계약2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제휴기관으로부터 제휴기관의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법인의 신용카드 소개 및 신청법인의 홈페이지로 연계하는 용역(쟁점용역2)을 공급받음

2.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각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각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쟁점용역1,2로 구분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2호, 2008.7.25.【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11.1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버.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 2010.11.16.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및 은행업인가 지침 등 2건 폐지를 위한 고시”를 와 같이 고시합니다.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겸영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4.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0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②

  3.

   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4.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 분

본질적 요소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

가. 공통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대출 및 어음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실행

 (2) 지급보증업무

  - 지급보증의 심사 및 승인

  -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나. 신용카드업

 (1)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단,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모집, 기재사항 확인 등)는 제외한다.

 (2)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4) 거래의 승인. 단,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설대여업

 (1)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심사 및 승인

 (2)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및 해지

라. 할부금융업

 (1)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2) 할부금융이용자 및 매도인과의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마. 신기술사업금융업

 (1) 투자 및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 및 승인

 (2) 투자 및 융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이익환수(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5-법규부가-1356[법규과-1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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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자의 신용카드 업무제휴 용역 부가세 면세 기준

서면-2025-법규부가-1356[법규과-1345]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을 때,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포괄적 업무 대행과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 업무 대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 #신용카드 #업무제휴 #은행 #금융상품 판매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56[법규과-1345]  ·  2025. 06. 23.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56[법규과-1345](2025.06.23.) 회신에 따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할 경우에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예: 단순 소개, 홈페이지 연계 등)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용역이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 전체의 포괄적 대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정적·단편적 업무만을 대행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관련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복권, 입장권, 상품권 등 대행용역은 면세 제외, 단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 가능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2: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업무(회원자격심사, 발급승인 등)는 위탁불가, 단순 회원모집·소개 등은 별개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관련 신용카드업 정의
  • 은행법 제27조, 시행령 제18조의2: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의 범위 및 허용 내용 명시
사례 Q&A
1.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합니다.
2.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용역만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용역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제한적일 시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2)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인 **카드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제휴기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신청법인과 제휴기관은 ’**.**.**. 및 ’**.**.**.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 ’**.**.**. 체결(이하 ⁠“업무제휴 계약1”), ’**.**.**. 체결(이하 ⁠“업무제휴 계약2”)

  -업무제휴 계약1,2에 따라 신청법인은 제휴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신용카드 소개 등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제휴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함

 ○업무제휴 계약1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제휴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등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쟁점용역1)을 공급받으며,

  -업무제휴 계약2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제휴기관으로부터 제휴기관의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법인의 신용카드 소개 및 신청법인의 홈페이지로 연계하는 용역(쟁점용역2)을 공급받음

2.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각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각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쟁점용역1,2로 구분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2호, 2008.7.25.【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11.1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버.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 2010.11.16.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및 은행업인가 지침 등 2건 폐지를 위한 고시”를 와 같이 고시합니다.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겸영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4.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0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②

  3.

   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4.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 분

본질적 요소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

가. 공통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대출 및 어음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실행

 (2) 지급보증업무

  - 지급보증의 심사 및 승인

  -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나. 신용카드업

 (1)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단,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모집, 기재사항 확인 등)는 제외한다.

 (2)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4) 거래의 승인. 단,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설대여업

 (1)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심사 및 승인

 (2)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및 해지

라. 할부금융업

 (1)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2) 할부금융이용자 및 매도인과의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마. 신기술사업금융업

 (1) 투자 및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 및 승인

 (2) 투자 및 융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이익환수(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5-법규부가-1356[법규과-1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