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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사전-2025-법규소득-0396  ·  2025.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 #단독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득세법 제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수입금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396  ·  2025. 06.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396(2025-06-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였다면, 이후의 단독사업 수입은 별개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지분비율(예: 50:50)에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에서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호: 업종에 따라 5억원·7억 5천만원·15억원 등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서 제외
사례 Q&A
1.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기준은?
답변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해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단독사업 수입과 이전 공동사업 수입을 합산하나요?
답변
아니오, 공동사업 수입과 단독사업 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 당시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분율이 반영되어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사업 전체 수입금액을 1거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4.×.×.까지 사업장 A에서 갑과 공동*으로 서비스/법무사업을 운영하다,

   * 지분비율 질의인 50% : 갑 50%

  - 동업자 갑이 탈퇴한 뒤 ’24.×.×.부터 단독사업 영위

2. 질의요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출처 : 국세청 2025. 06. 16. 사전-2025-법규소득-0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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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사전-2025-법규소득-0396  ·  2025.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 #단독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득세법 제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396  ·  2025. 06.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396(2025-06-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였다면, 이후의 단독사업 수입은 별개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지분비율(예: 50:50)에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에서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호: 업종에 따라 5억원·7억 5천만원·15억원 등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서 제외
사례 Q&A
1.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기준은?
답변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해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단독사업 수입과 이전 공동사업 수입을 합산하나요?
답변
아니오, 공동사업 수입과 단독사업 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 당시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분율이 반영되어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사업 전체 수입금액을 1거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4.×.×.까지 사업장 A에서 갑과 공동*으로 서비스/법무사업을 운영하다,

   * 지분비율 질의인 50% : 갑 50%

  - 동업자 갑이 탈퇴한 뒤 ’24.×.×.부터 단독사업 영위

2. 질의요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출처 : 국세청 2025. 06. 16. 사전-2025-법규소득-0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