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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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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6.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 이후 해외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처가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보세공장도 추가되어 보세공장 공급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 □ 질의사항 ○ 상기 거래에서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하고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신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배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제3호는 해당 거래형태를 관세법상 수출거래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의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