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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배제 가능 여부

관세청 2018. 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 수탁가공물품을 공급할 경우에도 간이정액환급 대신 개별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간이정액환급 업체가 수탁가공 계약에 따라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원재료 또는 물품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배제 대상이 되어 개별환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 공급 및 국내거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탁가공 #보세공장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관세청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6. 28.

  • 회신 주체 및 출처: 관세청 2018.6.28. 회신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배제 대상은 관련 고시 제3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고시는 관세법상 수출거래(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해당)로 한정하여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출용원재료의 보세구역 공급 또는 국내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환급 또한 불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즉, 보세공장에의 공급은 환급특례법상 수출거래로 보지 않아 관련 간이정액환급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호: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배제 대상을 지정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관세법상 수출거래의 정의 및 환급대상 거래범위 한정
  • 관세법령: 수출용 원재료 환급사무 절차 및 기준 규정
사례 Q&A
1. 보세공장에 납품한 수탁가공물품은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세공장에 납품한 수탁가공물품은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8.6.28. 회신과 고시 제33조 제3호에 따라 보세구역 공급은 간이정액환급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수탁가공계약에 따른 보세공장 공급시 개별환급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세공장 공급에 대해서는 개별환급도 불가합니다.
근거
수출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시에 따라 개별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될 때만 간이정액환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출거래 형태에만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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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8. 6.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 이후 해외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처가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보세공장도 추가되어 보세공장 공급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 □ 질의사항 ○ 상기 거래에서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하고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배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제3호는 해당 거래형태를 관세법상 수출거래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의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는 제외됨.



출처 : 관세청 2018. 06. 28. 관세청 2018. 6.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