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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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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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13~’14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17년 권리사용료* 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적용 여부. ( * 모회사와 LCD용 유리기판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라이센스 계약(10년)을 체결하고, 유리기판 제품 관련 매년 순매출액의 6%를 권리사용료로 지급) ◇ (’14.4~’17.6) 서울세관 기업심사 결과 민원인에 관세 등 19억원 과세전통지 ◇ (’18.2) 관세청 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 (’18.5) 서울세관 재조사 결과 관세, 가산세 등 5억원 경정고지(’13~’16 권리사용료분)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고,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원칙임. 민원인이 수입신고시 지급할 권리사용료를 가산요소로 인식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더라도 확정가격신고기한(최대 4년)을 경과할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피하고, 서울세관은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설비와 관련하여 지급된 권리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해 총 지급로얄티와 수입설비가격을 조정하여 권리사용료의 가산금액*을 재산정하는 등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 바, 납세자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의 지급액을 확정하여 정확히 수입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은 일견 존재하나, 서울세관이 제시한 동종업체 심판청구 사례는 권리사용료와 쟁점물품간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지 않아 본세, 가산세 모두 인용된 사례로 사실상 모회사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민원인은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어 권리사용료와 쟁점물품간 거래조건성이 인정된 동 사례와 구별되고, 동 사례는 권리사용료가 수입신고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로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지만, 민원인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쟁점물품의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를 10년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과 제척기간*(5년) 내에서만 수정신고하면 되고, 동 사례를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지급 권리사용료(10년분)를 전부 가산할 필요가 없는 등 가격신고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개연성이 있음. 아울러, 동 사례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적부심사 제2017-59호(’18.2))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법 제37조)를 두고 있음에도 민원인이 이를 거치지 않고,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님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 동종업체 사례를 근거로 과세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는 적법ㆍ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납세자가 향후 성실하게 수정신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시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함이 명백한 이상 당초 경정처분*과 다르게 납세자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동 사례는 당초 경정처분 이후 수정신고분 관련으로 기존 처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 귀 사가 질의하신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사례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시 가산세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