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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수입 선글라스 개별포장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6. 9.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벌크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단순히 낱개 포장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별도의 가공, 조립 없이 이뤄진 경우 원상태 수출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원상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벌크 선글라스 #원상태 환급 #단순 포장 #수출 환급 #관세청 유권해석 #수출용 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9. 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9. 1. 회신
  •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하여 별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이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건은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순 포장(종이·플라스틱 케이스 등)만 이뤄질 뿐 생산·가공·조립 등의 추가 작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 및 원상태 환급 규정, 관세청 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도 포함
  • 동법 시행령: 원상태 수출의 범위와 요건 규정
  • 관세법령: 단순 포장 및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미수반시 원상태 수출로 인정
사례 Q&A
1. 원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개별 포장해 수출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포장만 하고 별도의 가공 없이 수출했다면 원상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9. 1. 회신에서 원상태 수출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선글라스 벌크 수입 후 종이케이스 포장 수출 시 원상태환급이 가능한 근거는?
답변
생산·가공·조립 등이 없고 단순포장만 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원상태 수출 및 환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벌크 수입상품을 단순히 나눠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로 인정될까요?
답변
별도의 추가 가공을 하지 않으면 원상태 수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2016. 9. 1.): 단순 포장만 이뤄졌을 때 원상태 환급 대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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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6. 9.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질의내용과 같이 벌크 상태의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종이케이스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임.



출처 : 관세청 2016. 09. 01. 관세청 2016. 9.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