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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답변1) 근로자A가 연말정산 시 추가 반영해야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답변2)추가반영하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2우리사주조합인출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답변4) 답변3의 내용에 따라 차감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2우리사주조합인출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5-1)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944주)의 인출금은 중소기업인 경우 아래 보유기간(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출일)이 4년이상 6년미만인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 부과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란에 기재하는 것이고,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9,428,470원×25%=2,357,118원
18-15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75%): 9,428,470원×75%=7,071,352원
(답변5-2)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944주)의 인출금은 중소기업인 경우 아래 보유기간(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출일)이 6년이상인 경우, 인출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0원
18-15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100%): 9,428,470원×100%=9,428,470원
※ 위 모든 답변내용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당 사(중소기업)는 2022년 7월 우리사주조합에게 15백만원 무상기부 출현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은 해당금액으로 2022년 8월 다음과 같이 당 사의 주식을 매입하였음
1.취득단가: 9,990원
2.취득주식수: 1,500주
3.총매수금액: 14,985,000원
○이에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 1,500주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 사 근로자(우리사주조합원)인 A에게 무상으로 1,500주를 배정하였음
○근로자 A의 2021년 총급여액은 47,142,350원이며, 취득가액은 시가의 70%보다 낮지 않음.
2.질의내용
○(질의1) 근로자 A에 대하여 2022년도 연말정산시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 5,556,530원을 2022연도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가. 우리사주조합의 매입금액: 1,500주×9,990원=14,985,000원
나. 근로자 A의 직전연도 총 급여 20%: 47,142,350원×20%=9,428,470원
근로자A에게 연말정산시 추가 반영할 소득금액(가-나)=5,556,530원
○(질의2) 질문1에서 기술된 2022연도에 근로자A에게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을 추가반영 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15-2우리사주조합인출금”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의거하여 당 사의 출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의무예탁기간이 4년이상 8년이하이고, 당 사가 4년으로 예탁기간을 정하였음
이런 사실관계에서 만약 근로자A가 우리사주 취득 후 4년이내퇴사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함
그러면 위 2022년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4에 따라 퇴사한 시기(4년이내에 퇴사)의 해당연도 연말정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질의4) 질의3의 내용처럼 2022년 연말정산시 반영한 추가 소득금액을 퇴사한 시기(4년이내에 퇴사)의 해당연도 연말정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을 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의 “15-2우리사주조합인출금”에서 차감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다른 부분에 반영해야 하는지?
○(질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서 “과세인출주식”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세인출주식: 총 배정주식수(1,500주) - 2022년 연말정산 반영한 소득금액의 해당주식수*(556주)=944주
* 2022년 연말정산 반영한 소득금액의 해당주식수=5,556,530원/9,990원=556주
-위에서 산출된 과세인출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자A의 인출시점마다 연말정산 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당 사에서 우리사주 예탁기간은 4년이므로 4년이상 재직 후 인출을 가정함
○(질의5-1) 근로자A가 우리사주 무상배분 취득 후 4년에서 6년사이 인출한 경우, 과세인출주식 944주에 해당되는 9,428,470원의 25%만큼을 인출시점 귀속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는지와 반영을 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아래와 같이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함
-15-2우리사주조합인출금: 9,428,470원×25%=2,357,118원
-18-15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75%): 9,428,470원×75%=7,071,352원
○(질의5-2) 근로자A가 우리사주 무상배분 취득 후 6년이후 인출한 경우에는 과세인출주식 944주에 해당되는 9,428,470원은 전액 비과세되고 인출시점 연말정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아래와 같이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함
-15-2우리사주조합인출금: 0원
-18-15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100%): 9,428,470원×100%=9,428,470원
3.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조합의 운영】
③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
①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조 제1항 제1호ㆍ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 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②법 제88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법 제88조의4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⑤ 법 제88조의4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