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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개 플랫폼 운영시 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

서면-2022-원천-2565  ·  202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 간 배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배달기사와 고용 또는 위탁 등의 계약 없이 수수료만 공제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 간의 배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서비스에서, 배달기사와 위탁·고용계약 없이 배송용역이 제공되고 플랫폼이 단순히 수수료만 공제 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려면 배달기사와의 소득 관리·지급 법률관계가 있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배송중개 #플랫폼 #배달기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지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565  ·  2023. 09. 1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원천-2565 (2023.09.11.)
  •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받는 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하는 법률관계가 있어야 함
  • 배송중개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고용계약·위탁계약 없이 단순 중개만 하고, 배송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단,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또는 대리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련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에서도 유사 사실관계에서 같은 취지로 안내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배송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및 적용 대상을 규정함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부여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 범위 명시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받는 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지급하는 법률관계가 필요한 것임
사례 Q&A
1. 배송플랫폼이 배달기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배달기사와 소득관리·지급에 관한 법률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지급자와 수취인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지급하는 법률관계가 있을 때만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2. 배송대행 플랫폼 수수료 공제 후 대금지급 시 원천징수 필요조건은?
답변
법률상 소득지급·관리관계 또는 위임·대리가 있어야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27조 해석에 따르면, 법률관계가 없는 단순 중개자는 의무가 없으며 위임·대리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3. 배달기사와 계약 없이 플랫폼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입니까?
답변
고용 또는 위탁 등 법률관계가 없다면 플랫폼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 및 국세청 회신에서 법률관계 부재 시 원천징수의무 미발생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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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유사한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3382, 2016.10.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개인 간의 배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서비스(앱)을 운영함

 ○배달기사와 질의인은 고용계약,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배달기사자율의사에 따라 배송용역제공

  -배송에 따른 파손, 분실 등에 대하여 질의인책임지지 않음

 ○고객이 용역 대가질의인에게 지급하면 질의인이 수수료제하고 배달기사에게 지급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2020.06.29.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2016.10.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1. 서면-2022-원천-2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