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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박 부산물 공정 범위와 공제비율 산정 기준

관세청 2016. 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참깨를 수입해 참기름을 생산하는 경우 부산물인 참깨박의 공제비율 산정 시 부산물 발생 공정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참깨박이 발생하는 경우,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의 해당 부산물 발생 공정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1차공정과 2차공정 전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공정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공정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부산물 발생 및 비율 계산에 적용해야 합니다.
#참깨박 #부산물 #공정 범위 #관세 환급 #환특법 #수출용 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 1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1. 19.,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청은 수출물품(참기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참깨박)이 발생하는 경우, 부산물 발생 공정의 범위를 참기름 생산 전체 공정(1차 및 2차 착유공정 포함)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1차공정과 2차공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수출물품 생산 전(全)공정이 부산물 발생 공정이 되어야 하므로,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는 환특법 및 관련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최종 완성품으로 전환되는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특법(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수출용 원재료의 수출 이행과 관련된 환급 규정
  • 환특법 시행령 제19조: 부산물·폐기물 발생 시 환급 금액 산정 방법
  • 관세법 제16조: 수출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공정별 구분
  • 관세행정업무 처리규정: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절차 및 근거
사례 Q&A
1. 참깨박 부산물 발생 공정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1차 및 2차 착유 전(全)공정이 부산물 발생 공정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1. 19. 회신에서 수출물품 생산 전 공정 전체를 부산물 발생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수입 참깨를 가공해 참기름 생산 후 부산물 공제비율은 전체 공정 기준인가요?
답변
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 기준으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은 공정을 나누지 않고 전체를 산정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관세 환급 시 참깨박 같은 부산물의 비율 산정에 참고할 규정은?
답변
환특법 및 시행령, 관세행정업무 처리규정을 참고해 전체 제조공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환특법 시행령과 관세청 회신은 수출물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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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관세청, 2016. 1.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사실관계 ㅇ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ㆍ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참깨 박”이 발생함 ⁠(1차 착유) 참깨 36,000kg ⇒ 참기름 14,926kg, 참깨박 16,882kg ⁠(2차 착유) 참깨박 16,882kg ⇒ 참기름 1,269kg, 참깨박 15,613kg ㅇ 결과적으로 참깨 36,000kg를 투입하여 생산한 참기름 16,011.9kg를 수출하고, 부산물인 참깨박 15,613kg이 발생함 질의사항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함에 있어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회답】

질의회신 : 1차공정과 2차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는 경우의 부산물 발생 공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함.



출처 : 관세청 2016. 01. 19. 관세청 2016. 1.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