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관세청, 2016. 1.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사실관계 ㅇ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ㆍ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참깨 박”이 발생함 (1차 착유) 참깨 36,000kg ⇒ 참기름 14,926kg, 참깨박 16,882kg (2차 착유) 참깨박 16,882kg ⇒ 참기름 1,269kg, 참깨박 15,613kg ㅇ 결과적으로 참깨 36,000kg를 투입하여 생산한 참기름 16,011.9kg를 수출하고, 부산물인 참깨박 15,613kg이 발생함 질의사항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함에 있어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질의회신 : 1차공정과 2차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는 경우의 부산물 발생 공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