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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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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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1.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사실관계 ㅇ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ㆍ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참깨 박”이 발생함 (1차 착유) 참깨 36,000kg ⇒ 참기름 14,926kg, 참깨박 16,882kg (2차 착유) 참깨박 16,882kg ⇒ 참기름 1,269kg, 참깨박 15,613kg ㅇ 결과적으로 참깨 36,000kg를 투입하여 생산한 참기름 16,011.9kg를 수출하고, 부산물인 참깨박 15,613kg이 발생함 질의사항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함에 있어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질의회신 : 1차공정과 2차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는 경우의 부산물 발생 공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