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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기준내용연수 변경 가능성과 감가상각의제 적용

서면-2023-법인-2351  ·  2024.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기계장치 16년 기준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 공제나 감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자산구분기준 변경에 따라 기계장치 16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잘못 적용된 내용을 바로잡을 경우, 감가상각의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사업연도에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기준내용연수 #감가상각 #정률법 #기계장치 #법인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351  ·  2024. 07. 03.

  • 국세청 서면-2023-법인-2351 회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자산구분 변경으로 인해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설비를 종전에는 구축물로 보고 4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으나, 2023년 3월 이후 기계장치로 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 16년 및 정률법 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정당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으로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된 금액에 한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 중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여,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산구분 변경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달라진 경우, 공제·감면 해당 사업연도는 반드시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 상각범위액 이내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자산별·방법별 상각범위액 및 신고·미신고 시 적용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상각률 규정,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상각률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사유, 기준변경 시 적용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법인세 공제·감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전기·가스 등 공급업 태양광발전설비 기준내용연수 16년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신의성실의 원칙 명시
사례 Q&A
1. 태양광발전설비 기준내용연수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기계장치로 분류된 해석 변경 시점부터 기준내용연수 16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고, 국세청 2023-법인-2351 회신에서 자산구분 해석 변경 시 기준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2. 법인세 감면이 있는 경우 태양광발전설비 감가상각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감면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이 손금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감면 연도엔 상각범위액 손금산입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기존에 잘못 신고했던 감가상각방법을 바로잡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정당한 기준내용연수와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잘못 적용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정당한 것으로 수정해야 하며, 손비 인정은 상각범위액까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을 하는 것이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동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 중에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각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01. 태양광 발전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1.4.23부터 ’21.6.7.까지 건물 옥상에 한전 전기공사비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129백만원을 투입하여 설치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위 태양광 발전설비를 별표5에 따른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40년과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음

 ○국세청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물1)로 해석하여 왔으나 ’23.3월 기계장치2)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해석(이하 ⁠‘쟁점해석’)으로 변경

    1)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26 외 다수 2)기준-2022-법무법인-0194

2. 질의내용

○(질의1)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갑설)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

   -(을설)종전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

 ○(질의2)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갑설)적용함

   -(을설)적용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 :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략)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 :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 : 정률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 생산량비례법

(중략)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적용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7

 14년

(11년∼17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8

 16년

(12년∼205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0년

(15년∼25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사업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3. 서면-2023-법인-2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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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기준내용연수 변경 가능성과 감가상각의제 적용

서면-2023-법인-2351  ·  2024.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기계장치 16년 기준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 공제나 감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자산구분기준 변경에 따라 기계장치 16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잘못 적용된 내용을 바로잡을 경우, 감가상각의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사업연도에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기준내용연수 #감가상각 #정률법 #기계장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351  ·  2024. 07. 03.

  • 국세청 서면-2023-법인-2351 회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자산구분 변경으로 인해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설비를 종전에는 구축물로 보고 4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으나, 2023년 3월 이후 기계장치로 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 16년 및 정률법 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정당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으로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된 금액에 한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 중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여,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산구분 변경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달라진 경우, 공제·감면 해당 사업연도는 반드시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 상각범위액 이내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자산별·방법별 상각범위액 및 신고·미신고 시 적용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상각률 규정,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상각률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사유, 기준변경 시 적용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법인세 공제·감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전기·가스 등 공급업 태양광발전설비 기준내용연수 16년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신의성실의 원칙 명시
사례 Q&A
1. 태양광발전설비 기준내용연수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기계장치로 분류된 해석 변경 시점부터 기준내용연수 16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고, 국세청 2023-법인-2351 회신에서 자산구분 해석 변경 시 기준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2. 법인세 감면이 있는 경우 태양광발전설비 감가상각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감면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이 손금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감면 연도엔 상각범위액 손금산입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기존에 잘못 신고했던 감가상각방법을 바로잡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정당한 기준내용연수와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잘못 적용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정당한 것으로 수정해야 하며, 손비 인정은 상각범위액까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을 하는 것이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동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 중에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각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01. 태양광 발전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1.4.23부터 ’21.6.7.까지 건물 옥상에 한전 전기공사비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129백만원을 투입하여 설치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위 태양광 발전설비를 별표5에 따른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40년과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음

 ○국세청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물1)로 해석하여 왔으나 ’23.3월 기계장치2)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해석(이하 ⁠‘쟁점해석’)으로 변경

    1)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26 외 다수 2)기준-2022-법무법인-0194

2. 질의내용

○(질의1)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갑설)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

   -(을설)종전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

 ○(질의2)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갑설)적용함

   -(을설)적용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 :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략)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 :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 : 정률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 생산량비례법

(중략)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적용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7

 14년

(11년∼17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8

 16년

(12년∼205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0년

(15년∼25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사업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3. 서면-2023-법인-2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