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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성

관세청 2016. 12.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 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해외에서 무상공급받은 원자재로 제조한 물품을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면, 수탁가공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수탁가공물품 수출(형태 '19'), 수출신고서도 거래구분 '22'로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수탁가공수출 #일반수출 #관세환급 #환급신청 #거래구분 #환급수출형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2. 1.

  • 관세청 2016.12.1.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물품의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수출형태 '19',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22'로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는 수탁가공 환급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청서와 수출신고서의 형식 요건 미충족 시에는 법령상 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물품 수출에 맞춰 모든 신고와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환급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외국으로부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물품의 무상수출은 환급 대상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환급수출형태는 '19'(수탁가공물품 수출)로 신청해야 함
  • 관세법: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상 '22'(수탁가공 수출)로 신고해야 환급 적용
사례 Q&A
1.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가공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6.12.1. 해석에 따라 환급신청은 반드시 수탁가공물품 수출(형태 '19'), 거래구분 '22'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수탁가공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코드는?
답변
수탁가공 환급을 신청하려면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22'(수탁가공 수출)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환급사무처리 고시 별표 2 및 관세청 2016.12.1.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무상공급시 일반수출로 환급신청이 불가한 이유는?
답변
환급 형태 및 신고코드 불일치로 법령상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환급요건 미충족 시 해당 원재료는 수탁가공 환급이 인정되지 않음(관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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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6. 12.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음.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수출신고 거래구분 ⁠‘11’)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으로부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이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환급수출형태를 ⁠‘19’(수탁가공물품 수출)로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은 ⁠‘22’(수탁가공 수출)이어야 함. 따라서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거래구분 ⁠‘11’)할 경우에는 동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6. 12. 01. 관세청 2016. 12.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