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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허용 요건

관세청 2016. 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때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르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청은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대체품이 최초 수출품의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반품 대체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최초 수출에 대한 환급액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급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세환급 #대체품 무상수출 #불량품 반품 #수출자 상이 #개별소비세 환급 #교육세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 1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1. 19. 회신
  • 대체품 무상수출이 최초 수출물품이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반품된 경우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해도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최초 수출 후 관세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해당 수출물품이 반품되면서 대체품을 무상 수출한다면, 최초 환급받은 관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환급 가능성은 대체품 무상수출이 반품대체임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으며, 일반수출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출 후 계약 불이행 등으로 반품 시 환급 요건 및 절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대상 및 요건 명시
  • 관세특례제한법 제21조: 관세 환급 특례와 요건
  • 관세법령 환급 업무지침: 대체품 무상수출에 따른 환급 적용 방침
사례 Q&A
1. 대체품 무상수출 시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달라도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대체품이 최초 수출물품 반품의 대체로 무상수출임이 확인되면 수출자가 달라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반품 대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처음 수출로 이미 관세환급을 받은 후, 반품된 경우 환급액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초 수출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반품 시 납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최초 수출 후 환급을 받은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반품 발생 시 환급 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불량품 대체 무상수출과 관련한 세금(개별소비세, 교육세) 환급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와 함께 개별소비세, 교육세 환급도 대체품 수출이 반품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환급 가능성은 반품대체라는 사실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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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1.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회답】

회신내용 :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하더라도, 대체품 무상 수출이 최초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품 수출임이 확인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 다만, 최초 수출 후 환급을 받았다면 그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받은 환급액은 납부되어야 함.



출처 : 관세청 2016. 01. 19. 관세청 2016. 1.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