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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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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쿠웨이트 정부(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자를 수취함
나. 질의요지
○ 쿠웨이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11조【이자】 [2000.06.1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유무 및 채무자의 이윤에 참여할 권리를 수반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 등에 부속된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어느 다른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2010.12.27.발효)
(제4조)
1. 협약 제11조 제2항에서 “10퍼센트”의 비율을 “5퍼센트”의 비율로 대체한다.
2. 협약 제1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 4항을 신설한다.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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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
4. 제3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보험공사 5) 한국투자공사
6)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된, 기타 법정 기구 또는 기관
나. 쿠웨이트의 경우
1) 쿠웨이트 중앙은행 2) 쿠웨이트 투자기구 3) 사회보장공공기관
4) 쿠웨이트 석유공사 5) 아랍경제개발을 위한 쿠웨이트 펀드
6) 쿠웨이트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된, 기타 법정 기구 또는 기관”
(제7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나중의 통보 수취일에 발효하고, 그 규정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분
2)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분
2. 이 의정서는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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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its constitution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and its provisions shall thereupon have effect in both Contracting States: I)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ii)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2. This Protocol shall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Convention remains in force.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관련 사례
○서이46017-10662, 2002.03.29.
○○은행(Giozentale)〔○○은행(중앙결제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세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6, 2009.04.29.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국제금융업무를 승계한 일본금융공사(JFC)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일본측 이자면세기관에 해당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1.11.02.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2005.09.27.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한․스웨덴 조세협약」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스웨덴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된 펀드는 동 조세협약상‘정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527, 1999.08.04.
외국환은행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