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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시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16  ·  2013.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6  ·  2013. 01. 11.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6(2013.01.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구체적으로, 거주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규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거주기간, 임대주택 등록 등 『시행령 제155조 각 호』의 개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3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예외 사유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참고로,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에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소유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가 모두 인정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주택 보유 1세대가 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3년 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외 및 증빙방법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나요?
답변
네, 3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3년 초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특정 예외 사유(시행규칙 제75조 해당)에 해당할 때만 3년 초과 양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공매, 경매 등 사유 및 증빙요건 충족 시 예외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975, 부동산거래관리과-10 해석례에서 장기임대주택 소유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복 적용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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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1.9. ’10.9. ’11.2. ’12.8. ’13.

   -----∥---------------------------∥-------------∥-------------------∥--------------∥----

     A주택 B주택 C조합원입주권 B'다세대주택 A주택

      취득 수증 취득 신축 양도

                                              (임대사업자등록)

- 2001.9. A주택 취득하여 거주

- 2010.9. B주택 증여받음

- 2011.2. C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2.3.~2012.8. B주택 철거 후 다세대주택 신축하여 임대

  ·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 2013년 중(C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적용 여부(소령 §155󰊉󰊛 및 소령 §156조의2③ 중복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 ⑭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 2012.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특례 규정은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1. 부동산거래관리과-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