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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와 사후 증명서 인정

관세청 2016. 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발전용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납부 후 산자부장관의 수정발급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 시, 세액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개별소비세법상 非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며, 수입통관 후 반입증명 미제출로 추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정발급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로 실제 비발전용 사용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산업용 #비발전용 #환급 #산자부장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8. 17.

  • 관세청 2016.8.17. 회신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非발전용 유연탄은 조건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 수입통관 이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서’상 반입자와 실제 반입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사후 수정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 다만, 수입통관 이후 산자부장관이 실제 반입자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수정 발급하고, 해당 유연탄이 실제로 非발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액이 환급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실제 비발전용 사용 입증수정증명서 제출 시 사후 환급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非발전용 등 산업용 유연탄은 일정 조건 하에 개별소비세 면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조건부면세 신청 및 첨부서류 제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면세 사유가 추후 인정되는 경우 세액 환급 규정
사례 Q&A
1. 수입 비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납부 후 환급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반입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수입 후 산자부장관의 수정 ‘면세용도물품 증명서’가 발급되고, 실제 비발전용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8.17. 회신 및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0조 제2항 제2호.
2.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신청서 반입자와 실제 반입자가 다를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후 수정신청 절차가 없으나, 실제 비발전용 사용 입증수정된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 시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6.8.17. 유권해석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3. 산업용 유연탄 수입 시 개별소비세 비과세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반입증명서와 산자부장관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가 필요하며, 실제 산업용 사용을 입증해야 면세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8.17. 회신 및 시행령 제30조, 제20조 제2항 제2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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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

 ⁠[관세청, 2016. 8.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수입통관 이후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유연탄에 대해 추가 납부후, 산자부장관의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12157호)으로 ⁠‘14.7.1.부터 수입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24원/㎏)를 부과하고 있으나,非발전용 등 산업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법 제18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통관후 세무서장의 물품 반입지 반입확인으로 일련의 절차 종료. 그러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 승인서’의 반입자와 통관 후 실제 반입자가 상이(相異)하여,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세관에 추가 세액을 납부한 후, 사후 산자부장관이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로 사후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갑론) 개소세 조건부면세(법 제18조)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조건부면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반출승인서에 기재한 유연탄 반입자와 수입통관 후 실제 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 수리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신청서’ 수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후 개별소비세 면제에 의한 환급은 불가함. ⁠(을론) 수입 유연탄 중 발전용 유연탄은 개소세를 부과하는 반면, 非발전용 유연탄은 개소세를 면제하고 있음(개소세법 제18조). 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제출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서’상 반입자와 통관 후 실제 공급한 반입자가 상이(相異)하여 개소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수입통관 이후 산자부장관이 실제 반입자로 하여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수정 발급하였고, 당해 유연탄이 실제 非발전용으로 사용된 이상,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부과 취지를 고려하여 제20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함이 타당함.



출처 : 관세청 2016. 08. 17. 관세청 2016. 8.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