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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신규 법인 재무건전성 증빙자료 인정 범위

관세청 2016. 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EO 인증 신청 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가 없는 신규 법인도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와 분할재무상태표를 제출하면 재무건전성 인정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AEO 인증을 준비하는 신규 법인이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가 없을 경우라도,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와 분할재무상태표 등 분할 전후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실제 인증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의 최종 검토·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EO #신규법인 #회계감사보고서 #분할재무상태표 #재무건전성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9. 22.

  • 관세청 2016.9.22. 회신(관세청 문서)에 따른 답변입니다.
  • AEO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규 법인이 과거 법인에서 물적 분할되어 최근 2년간의 자체 회계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분할재무상태표' 등 분할 전후의 재무상태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제출하면 AEO 인증 심사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성실한 법규 준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함이며, AEO 공인 심사 접수 후 실제 인증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규 법인은 해당 서류들을 갖추어 신청하면 심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AEO 가이드라인 제3.2.2.1(재무건전성):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 관세법 제255조: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도입 및 공인 심사 관련 근거 규정
  • AEO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최종 인증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례 Q&A
1. AEO 신규 법인도 과거 법인 회계감사보고서로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규 법인이라도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와 분할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 비교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AEO 심사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6.9.22. 회신에 따라 이러한 자료 제출 시 AEO 인증 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AEO 재무건전성 증빙에 분할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분할재무상태표 등은 신규 법인의 분할 전후 재무상태를 비교·측정할 수 있게 하여 재무건전성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분할재무상태표와 과거 법인 회계감사보고서의 병행 제출로 재정 상태 판단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AEO 인증의 최종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AEO 인증 신청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증 여부를 검토·결정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회신내용에 AEO 인증 여부는 심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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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원질의 회신

 ⁠[관세청, 2016. 9.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재무건전성 인정여부 문의

당사는 과거 AEO 기업이었지만, '16.2월자로 법인분할되면서 AEO 인증을 다시 준비중입니다. AEO 가이드라인 중 3.2.2.1 재무건정성(재정건정성) 부분에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가 필요한데 당사는 관련 2년차 회계감사보고서가 없지만 과거법인으로부터 모든 재무상태와 AEO 인증이 연속된 법인이어서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회신내용 : AEO 공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AEO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 사는 AEO 지위를 갖춘 법인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신규 법인으로,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재무 건전성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질의 검토 결과, '분할재무상태표' 등 법인의 분할 전,후의 재무상태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AEO 공인심사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 사의 공인 여부는 향후 AEO 공인 심사가 완료 된 후 개최되는 AEO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09. 22. 관세청 2016. 9.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