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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재공인 종합심사 결격사유 발생 시 재심의 가능여부

관세청 2016. 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EO 재공인 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종합심사 결과 재심의 및 공인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기존 AEO 업체가 종합심사 결과 결격사유(형사절차 진행 등)로 인증 유보된 경우에도 재공인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년 이상 경과로 인해 종합심사 재실시가 합리적 방안임을 안내하였으며, 업체가 이의 시에는 심사기한 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AEO 재공인 #관세청 #종합심사 #인증 유보 #형사절차 #결격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5. 25.

  • 관세청 2016.5.25. 회신에 따름
  • 귀사가 형사절차 진행 중임에도 재공인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하지만 최근 종합심사 실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종합심사 재실시가 합리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심사 재실시 신청을 위해 전산상 기한을 '16.12.31까지 연장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심사 재실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가능함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에관한고시' 제11조: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판결 시까지 심의 상정 연기
  •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에관한고시': 신규공인과 재공인 기준 차별 규정 명시
  • 관세청 행정지침: 기존 종합심사 후 2년 이상 경과 시 종합심사 재실시 필요
사례 Q&A
1. AEO 재공인 심사 시 결격사유인 형사절차가 있으면 인증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재공인 여부 심의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6.5.25. 회신에서 해당 사유만으로 재공인 심의 자체가 불가하지 않다는 판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AEO 종합심사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네, 종합심사 후 2년 이상 경과 시에는 종합심사 재실시가 합리적 방안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종합심사 실시 후 2년 이상 경과 시 재실시 필요가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종합심사 재실시 의견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심사 신청기한 내 의견 제출 가능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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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재심의 요청에 대한 회신

 ⁠[관세청, 2016. 5.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종합심사 결과 재심의 요청

폐사는 2014년도 AEO공인인증을 갱신하고자 종합심사를 신청하고 현장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폐사는 AEO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종합심사 결과 처리를 유보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세법 위반사건은 폐사가 AEO공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사건에 관계된 당사자 모두 현재 당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은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가 종료된 화주가 다른 관세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서 억울하게 연류된 사건입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에관한고시' 제11조에는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판결이 있을 때 까지 심의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은 신규 공인업체에 적용하는 조항이며, 폐사는 신규공인업체가 아닌 재공인을 위한종합심사를 받은 업체입니다. 위 고시 제11조의 이유로, 공인심사가 계속 유보되고 있으나, 폐사의 종합심사 결과 처리가 유보로 인해 현재 폐사는 공인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공인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폐사는 공인기간 연장 및 종합심사 결과 재심의 요청을 드리느 바입니다.

【회답】

회신내용 : '16.5.23일 우리청으로 접수된 귀사의 민원에 대해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귀사가 형사절차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재공인 여부는 심의 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사는 최근 종합심사 실시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현시점의 재공인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종합심사를 재실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귀사가 종합심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전산조치 예정이오니(전산 상 공인기한 '16.12.31까지 연장) 정해진 기일('16.6.30)내에 종합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청의 종합심사 재실시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신청기일 내에 귀사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05. 25. 관세청 2016. 5.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