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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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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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6. 2.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해당하는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의미하고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