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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와 적용 요건

관세청 2016. 2.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외국산 포함)도 외교관 등에게 판매 시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 생산된 승용차만을 의미하며,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즉, 원산지가 국산인 차량에 한해 환급이 적용되며, 외국산 차량이 국내에서 수입통관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합니다.
#국산승용자동차 #환급대상 #관세환급 #외교관 자동차판매 #수입자동차 #수입통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2. 3.

  • 관세청 2016. 2. 3. 유권해석 회신임
  • 국산승용자동차란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만을 의미함을 명확히 회신함
  • 따라서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예: 멕시코산 자동차)는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원산지 판정상 자동차가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에 한정하여 외교관 등에게 판매 시 환급이 적용됨
  •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승용자동차가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내국물품임을 증명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6조: 외교관 등에게 판매되는 물품의 관세 면제 절차 및 요건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외국공관 등에 판매하는 내국물품의 세금 환급 규정
  • 관세환급특례법 제2조: 환급대상 물품의 범위 정의
  • 관세법 시행령 별표 4: 환급 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구체적 범위 명시
사례 Q&A
1. 외교관에게 판매한 수입차도 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교관 등에게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관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됨
2. 국산승용자동차 환급은 제조국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국산승용자동차란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만 해당하므로, 제조국이 외국인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라 보입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만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로 본다고 해석됨
3.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통관한 뒤 환급 대상이 되려면?
답변
통관된 수입자동차는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국산승용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장이 표명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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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관세청, 2016. 2.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해당하는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답】

회신내용 :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의미하고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6. 02. 03. 관세청 2016. 2.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