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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생산 불량품 원재료 손모량 인정 기준

관세청 2016. 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가 손모량으로 인정되어 환급신청 시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되며,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환급신청 시 이를 손모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신청 시 실제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환급 #손모량 #불량품 #원재료 #단위설계소요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 19.

  • 관세청 2016. 1. 19. 회신이며,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환급신청할 경우, 해당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반영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환급신청 시에는 소요량 고시 제14조에 따라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불량품에 투입된 원재료를 포함하여 환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공정상 불가피한 불량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 단위설계소요량 환급신청 시 실제 사용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음
사례 Q&A
1. 불량품 원재료도 환급신청 손모량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량품에 투입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근거합니다.
2. 단위설계소요량 환급신청 시 불량품 원재료도 반영 가능한가요?
답변
예, 손모량에 해당된다면 단위설계소요량 환급신청에 불량품 사용 원재료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6. 1. 19. 회신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환급신청 시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급신청은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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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여부

 ⁠[관세청, 2016. 1.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여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이 손모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되는 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신청 가능. 다만,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환급신청 함에 있어 고시 제14조에 따라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6. 01. 19. 관세청 2016. 1.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