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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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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5.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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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통관적법성,외환분야) 대상 여부 및 AEO 공인유지 여부
질의 1 : '18년 하반기 0000000 종합심사 시 '13.9~'18.6월까지의 모듈과 A/S 부품 사업에 다한 심사(통관적법성, 외환 분야) 대상 여부, 종합심사 대상일 경우 수행기관 및 심사대응 주체. 질의 2 : 모듈, A/S 부품 사업의 0000000로 이관에 따른 AEO 공인유지 여부
회신내용 : 판단원칙 - 기업의 분할, 양수 및 양도 등 행위와 무관하게 AEO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심사를 거쳐야 함. 종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운영고시) 제13조에 의거 AEO 지위는 실효. (질의 1에 대한 회신) 「AEO 운영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이전에 양도(예정) 기업인 000000(주)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 다만, 양도ㆍ양수 전 종합심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양도된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에 대한 종합심사는 양수 기업인 000000(주)의 수출ㆍ수입부문에 대한 종합심사로 실시. (질의 2에 대한 회신) 종합심사 결과 및 「AEO 운영고시」 제20조에 따라 유지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