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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유지와 종합심사 대상 및 절차(관세청 2018.5.1.)

관세청 2018. 5.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 분할 또는 사업부 양수도 시 AEO 공인유지와 종합심사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AEO 공인'을 받으려는 기업의 분할, 양수·양도와 상관없이 종합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사 미실시 시 AEO 지위가 실효됩니다. 양도 전 종합심사가 곤란하면 양수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부문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AEO 유지 여부는 심사 결과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분할 #양수 #양도 #종합심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5. 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5. 1. 회신
  • 기업의 분할, 양수 및 양도 등 행위와 관계없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자격을 갱신 또는 유지하려면 종합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종합심사 미실시 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AEO 지위가 실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업의 양도전 종합심사가 곤란한 경우, 양수 기업(사업부를 인수한 기업)에 대한 수출·수입부문 종합심사를 통하여 적법성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궁극적으로 AEO 공인유지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 및 관련 고시(제20조)에 따라 결정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종합심사 미실시 시 AEO 지위 실효 규정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기업 분할·양수·양도 시 양도(예정)기업에 대한 종합심사 관련 규정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AEO 공인유지 결정 근거
사례 Q&A
1. AEO 공인업체가 분할 또는 사업부 양수도 시 자격은 유지되나요?
답변
AEO 공인유지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8. 5. 1. 회신에 따르면, 종합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AEO 지위가 실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AEO 자격 갱신을 위해 종합심사는 어떤 경우 필수인가요?
답변
기업의 분할, 양수, 양도 등과 무관하게 AEO 자격을 갱신하려면 종합심사 실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종합심사 미실시 시 자격이 실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종합심사 대상 사업부가 이전된 경우 심사는 누가 담당하나요?
답변
양도 전에 심사가 곤란할 때는 양수기업의 해당 사업부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는 양수기업의 수출·수입부문에 대한 종합심사로 대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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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세청, 2018. 5.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심사(통관적법성,외환분야) 대상 여부 및 AEO 공인유지 여부

질의 1 : '18년 하반기 0000000 종합심사 시 '13.9~'18.6월까지의 모듈과 A/S 부품 사업에 다한 심사(통관적법성, 외환 분야) 대상 여부, 종합심사 대상일 경우 수행기관 및 심사대응 주체. 질의 2 : 모듈, A/S 부품 사업의 0000000로 이관에 따른 AEO 공인유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판단원칙 - 기업의 분할, 양수 및 양도 등 행위와 무관하게 AEO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심사를 거쳐야 함. 종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운영고시) 제13조에 의거 AEO 지위는 실효. ⁠(질의 1에 대한 회신) ⁠「AEO 운영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이전에 양도(예정) 기업인 000000(주)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 다만, 양도ㆍ양수 전 종합심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양도된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에 대한 종합심사는 양수 기업인 000000(주)의 수출ㆍ수입부문에 대한 종합심사로 실시. ⁠(질의 2에 대한 회신) 종합심사 결과 및 ⁠「AEO 운영고시」 제20조에 따라 유지 여부 결정.



출처 : 관세청 2018. 05. 01. 관세청 2018. 5.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