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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불가 요건

서면-2022-상속증여-4150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주택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 개시 후 부수토지를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해당 부수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기존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부수토지 상속 #상속세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국세청 유권해석 #10년 동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4150  ·  2022. 10. 31.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150(2022.10.3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서면-2021-상속증여-6532, 서면-2020-상속증여-2418 등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의 주택(및 부수토지)을 함께 상속받아야 하며, 부수토지 단독 상속만으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 즉,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주택이 아닌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요건, 주택 및 부수토지 함께 상속 시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에 대해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1세대 1주택 요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함
  • 서면-2020-상속증여-2418(2020.10.2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불가
사례 Q&A
1. 주택 부수토지 상속만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부수토지만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150 회신 및 관련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상속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부수토지 소유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한 경우는?
답변
피상속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소유 및 상속하는 경우에 한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와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만 또는 부수토지만 단독 상속 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소유 및 주택과 부수토지의 공동 상속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동거기간, 1세대 1주택 요건, 주택과 부수토지 직접 상속을 공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상속증여-6532(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母(이하 ⁠‘피상속인’)와 3명의 자녀는 하나의 주택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

  -해당 주택은 2명의 자녀(건물분 공동명의)와 피상속인(부수토지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1-상속증여-6532, 2021.10.29.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2418(2020.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상속증여-2418, 2020.10.20.

 1.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580(2010.08.11.) 및 상속증여-2072(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2-상속증여-4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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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불가 요건

서면-2022-상속증여-4150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주택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 개시 후 부수토지를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해당 부수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기존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부수토지 상속 #상속세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4150  ·  2022. 10. 31.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150(2022.10.3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서면-2021-상속증여-6532, 서면-2020-상속증여-2418 등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의 주택(및 부수토지)을 함께 상속받아야 하며, 부수토지 단독 상속만으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 즉,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주택이 아닌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요건, 주택 및 부수토지 함께 상속 시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에 대해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1세대 1주택 요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함
  • 서면-2020-상속증여-2418(2020.10.2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불가
사례 Q&A
1. 주택 부수토지 상속만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부수토지만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150 회신 및 관련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상속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부수토지 소유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한 경우는?
답변
피상속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소유 및 상속하는 경우에 한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와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만 또는 부수토지만 단독 상속 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소유 및 주택과 부수토지의 공동 상속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동거기간, 1세대 1주택 요건, 주택과 부수토지 직접 상속을 공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상속증여-6532(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母(이하 ⁠‘피상속인’)와 3명의 자녀는 하나의 주택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

  -해당 주택은 2명의 자녀(건물분 공동명의)와 피상속인(부수토지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1-상속증여-6532, 2021.10.29.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2418(2020.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상속증여-2418, 2020.10.20.

 1.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580(2010.08.11.) 및 상속증여-2072(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2-상속증여-4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