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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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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상속증여-6532(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母(이하 ‘피상속인’)와 3명의 자녀는 하나의 주택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
-해당 주택은 2명의 자녀(건물분 공동명의)와 피상속인(부수토지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1-상속증여-6532, 2021.10.29.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2418(2020.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상속증여-2418, 2020.10.20.
1.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580(2010.08.11.) 및 상속증여-2072(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