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며「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 02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아파트 취득 후 임대사업자등록으로 미거주
- 2016. 06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B 아파트 취득 후 거주
- 2020. 00월 B아파트 양도예정
- 2021. 00월「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 이주로 해외 이주 후 A 아파트(고가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전원 출국일 및 A아파트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 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72, 2009.12.09.
[요 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425, 2009.07.13.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서면-2019-부동산-0720[부동산납세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며「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 02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아파트 취득 후 임대사업자등록으로 미거주
- 2016. 06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B 아파트 취득 후 거주
- 2020. 00월 B아파트 양도예정
- 2021. 00월「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 이주로 해외 이주 후 A 아파트(고가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전원 출국일 및 A아파트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 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72, 2009.12.09.
[요 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425, 2009.07.13.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서면-2019-부동산-0720[부동산납세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